주문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086,250원 및 위 돈 중 22,536,2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63,5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52,000원 및 그 중 11,08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5,07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79,372,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6.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영상프로그램 제작, 촬영 등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C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 카메라 감독이다.
원고는 2017. 5. 25.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0. 8.경 피고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C은 피고의 경리직원인 D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영입수당으로 지급한 돈과 C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각각 정리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D은 2020.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내역확인서 및 입금내역확인서를 각 작성한 다음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에 서명한 이후 2020. 8. 31. 사직하였으나(이에 따라 원고는 2020. 9. 1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금 28,081,408원을 지급받았다), 2020. 9. 1.부터 다시 피고 소속 카메라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2021. 8. 31. 다시 사직하였다.
원고는 사직 당시 피고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외주를 받은 ‘F’ 방송 프로그램의 촬영 업무(이하 ‘이 사건 촬영 업무’라 한다)를 맡고 있었는데, 원고는 사직한 2021. 8. 31. 이후에도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촬영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E은 피고에게 ‘F’의 촬영 대금으로 각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차분(9월 2, 9, 16, 23일 4회분) 37,254,250원, 2차분(10월 7, 14일 2회분) 14,822,500원, 3차분(10월 21일 1회분) 7,713,7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 10. 1. 피고에게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을 37,254,25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21. 11. 5. 원고에게 37,254,25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21. 11. 1.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을 14,822,5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2021. 12. 31.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을 7,713,75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원고는 2021. 12.경 E과 이 사건 촬영 업무에 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 11부터 14, 16, 17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2, 3차 촬영분 약정금
이 사건 촬영 업무와 관련, 피고가 신용보증기금 대출자격 유지를 위해 일정한 매출·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사직 이후에도 2022. 6.까지 이 사건 촬영 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E에 대금을 청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전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1. 11. 5. 1차 촬영분 약정금 37,254,25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 3차 촬영분 약정금 합계 22,536,25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영입수당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영입수당 250,000,000원 중 63,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영입수당 63,55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영입수당’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2, 3차 촬영분 약정금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E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원고가 사용한 장비사용료, 피고 직원의 인건비, 이윤, 부가가치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동종 업계 사람들에게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며 피고의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어쩔 수 없이 공제할 비용은 추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2021. 11.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 1회분 전액 37,254,250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1차 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비사용료 미지급액과 2, 3차 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및 피고가 보전받아야 할 인건비나 관리비, 이윤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
미지급 영입수당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영입수당은, 5년의 근로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가 4년 3개월만 근무하였고, 재직 중 이 사건 근로계약상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가 E으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촬영 업무를 중간에 탈취하는 배신행위를 하는 등 근로계약과 신의칙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미지급 영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영입수당은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인 4년 3개월(51개월)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피고가 2020. 11. 10. 원고에게 현금으로 20,980,000원을 영입비용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약정한 최소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함으로서, 피고에게 당초 약정한 영입비용을 기준으로 최소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37,500,000원(= 250,000,000원 × 9/60)} 상당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2023. 11. 15. 자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원고의 미지급 영입수당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영입수당 채권은 소멸하였다.
판단
2, 3차 촬영분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갑 제8,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경리직원이었던 D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05131, 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제가 피고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자고 했어요. 그 이유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연장할 게 6월인데 그때까지 뭔가 이렇게 좀 큰, 방송국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원고와 C이 이야기를 해서 원고가 촬영을 하되 그 매출은 피고 명의로 끊자고 합의가 되었다
원고가 사직하면서 “내가 월급만으로 내 생활 유지가 어려우니까 내가 나가겠다. 내가 사업장을 내고 하겠다. 그런데 ‘F’는 내가 가지고 나가고 싶다. 메인프로로.”라고 한 것에 대하여, C이 “그래 갖고 가. 어차피 지금 회사 상황도 어렵고 너 월급 사실, 고정비용 줄이기 나도 편하니까. 그 대신에 6월까지 F 우리 신보(신용보증기금) 연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좀 타이틀을 남겨놓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네가 촬영을 나가되 피고 명의로 계속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촬영 업무에 대한 9월 1차 촬영분 대금 37,254,250원을 지급받은 후 2021. 11. 5. 원고 계좌로 위 대금 전액을 그대로 이체하였고,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종 업계 사람들에게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며 피고의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어쩔 수 없이 위 대금 전액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사실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C이 2021. 11. 5.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피고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것과 근로계약 기간 전 사직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C에게 1차 촬영분 대금 미지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답장을 하자, 그 즉시 피고로부터 원고 계좌로 1차 촬영분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금에서 1차 촬영분 대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비사용료 미지급액 3,970,000원(총 7,97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9,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경 C에게 ‘피고의 장비를 더 이상 빌리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2021. 9.경 이 사건 촬영 장비에 대한 사용료 정산 및 그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시 피고는, 2, 3차 촬영분 약정금에서 2, 3차 촬영비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2,048,750원 및 1, 2, 3차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4,355,000원 중 피고가 보전받아야 할 인건비나 관리비, 이윤 등으로 10%에 해당하는 5,435,5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 3차 촬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인력 등을 제공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과 관련 인건비, 관리비, 이윤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거나, 2, 3차 촬영분 약정금 중 부가가치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 3차 촬영분 대금 22,53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영입수당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와 동기, 당사자들의 목적과 의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조항의 명시적 문언 및 내용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영입수당 250,000,000원은 일종의 사이닝보너스로서 이직에 따른 보상 내지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2017년 6월 1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근로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원고가 피고로 영입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영입수당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한다.’, ‘영입수당 250,000,000원은 계약금 50,000,000원을 계약 시에, 잔금 200,000,000원을 2018. 3. 31.까지 분할지급한다’는 내용만이 상호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영입수당이 5년의 근속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거나 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원고 측의 사유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 잔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문언도 없다.
원고의 채용 경위와 관련, 피고의 경리직원이었던 D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F’ 전부터 ‘J’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부터 원고가 거의 조금 주축을 이루어서 메인감독으로 ‘J’이랑 이런 걸 좀 이끌어오셨어요. 그래서 원고를 영입한 이유도 그거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큰 프로그램들을 잘 따오기 때문에 이분한테 그만큼의 돈을 주고 이분을 영입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영입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F’도 어쨌든 이쪽으로 연락이 들어가서 이것도 주식회사 B(피고)이 일을 하게 됐지 요
피고 역시 관련 민사사건에서, 2022. 10. 12. 자 답변서를 통하여 “(당시) 방송 PD이던 원고의 아내가 담당하던 K 주식회사의 ‘L’이라는 프로그램의 촬영 외주를 받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는데”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원고가 사직한 경위와 이후 경과 등에서, 피고가 원고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약정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지급한 영입수당을 반환하라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피고는, 영입수당은 최소 근로계약기간 5년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실제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영입수당이 지급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놓고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2018. 3.까지 영입수당의 분할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피고 측의 부득이한 자금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는,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과 신의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 영입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근로기간 미준수나 겸업금지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영입수당 반환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 전후에 계속하여 G라는 개인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개인 사업쳬의 폐업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후 원고에게 영입수당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직한 이후 이 사건 촬영 업무와 관련 2, 3차 촬영분 약정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신의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른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영입수당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1. 10. 피고에게 장비렌 탈료 20,98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되나, 그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나 세금계산서가 미지급 영입수당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인 5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직하여 피고에게 영업 기타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상계항변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 3차 촬영분 약정금 22,536,250원과 영입수당 미지급액 63,550,000원의 합계 86,086,250원(= 22,536,250원 +63,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돈 중 22,536,2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8. 23.부터, 63,5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11.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9.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하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심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95,524,227원 중 79,372,22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변경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장성학 송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