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C로부터 ‘C에게 충남 당진군 H 일대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는 말을 믿고, 2010. 4. 9.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취금 2억 5,0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 된 사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집행되지 아니한 사실, 그에 따라 원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2021. 3. 10.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23. 9. 1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자, 원심은 2023. 10. 5.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결국 이 법원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이 충남 당진군 H 일대에 대한 광권 및 채광인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받을 가능성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과 B, C이 충남 당진군에서 I 조성공사 중인 J, K, U 등과 공사현장에 토석을 납품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B, C이 토석채권을 위한 광권을 소유하고 있고, 채광인가도 받았으며, 단지 시공허가만 남겨두고 있고, 시공허가가 나면 곧바로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전액 반환해줄 수 있고, 채취한 토석을 I 조성공사장에 납품하여 1년에 순이익 20억 원 이상 남길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취금 2억 5,0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