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09,855원 및 이에 대한 2023. 6. 18.부터 2024.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교육 서비스업(보습학원)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3. 14. 설립된 법인으로 ‘C’이라는 명칭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0. 7. 19.부터 2023. 6. 3.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과목 수업을 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8. 4. 강의위탁계약(이하 ‘1차 계약’라 한다), 2014. 1. 14. 강의위탁계약(이하 ‘2차 계약’라 한다), 2022. 12. 18. 강의위탁계약(이하 ‘3차 계약’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라 한다).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하는 월급, 매일 지급하는 일당을 받았고 일정한 금원을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왔다. 그런데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공제한 나머지 42,481,938원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9,477,52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비율제 계약이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종전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의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6, 8 내지 13, 15 내지 21, 24 내지 26, 28 내지 30, 34 내지 36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9. 3. 18.부터는 퇴직할 때까지 학생 수 비율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장기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데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2023. 7.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D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위반 없음) 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1차 계약 및 2차 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강의료는 월 2,950,000원, 월 3,150,000원의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2차 계약 및 3차 계약서에는(각 제4조 제4항) 원고의 강의제공 시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1>,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평일은 15시 30분부터 22시30분까지 7시간, 토요일은 12시 00분부터 16시 00분까지 4시간을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출·퇴근 카드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일정한 시간에 이 사건 학원으로 출·퇴근하였다. 피고는 원고 및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출근카드 기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내용 및 강의 30분 전에는 출근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는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19. 3. 18.부터 퇴직시까지 피고로부터 학생 수 비율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고정급을 지급받은 기간과 비율제의 강의료를 지급받은 기간 전후로 원고의 근로 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증거나 정황들이 없는 점, ② 원고 수입에 핵심적인 요소인 입학생의 선발 및 반배정은 피고 내지 이 사건 학원의 전속적인 권한이었으므로, 원고가 학생 수 비율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윤창출의 위험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수업불만족 등의 이유로 교과과정 등 환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환불료의 50%)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환불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되는 보수에서 이를 한 번도 공제한 적이 없어 그 손실 초래의 위험을 원고 스스로 안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원고의 강의료를 산정하는데 임대료⋅카드 수수료⋅광고비용⋅소모품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 18. 이후 비율제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그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0. 7. 19.부터 2023. 6. 4.까지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2차 및 3차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단, 원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피고에게 사전 통보 후 동의를 받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고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원고가 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인정되며, 앞서 본 수업 시수 및 출퇴근 이력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피고와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하는 강의의 진도 및 교재를 정하는 등, 그 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정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학원의 광고나 입시설명회 등은 모두 피고 내지 이 사건 학원이 주관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입시설명회에서 상담하는 역할 정도만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학원의 입학생 선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반을 배정하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을 담임으로 배정하는 등 수강생 모집 및 반 배정에 있어서 전속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가 선발한 이 사건 학원의 입학생과 피고가 지정한 반 배정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에는 폐강 기준 인원이 존재하지 않고 폐강 여부도 원고가 자유롭게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고등부 팀장으로서 매주 이 사건 학원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정기회의의 안건은 반 배정, 교재의 선정 및 시간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것이었고, 피고는 위 정기회의에서의 지시사항들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① 피고는 최소 학부모 상담 시수 및 그 주기를 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학부모 상담을 하게 하였고, 원고는 학부모 상담을 한 경우 피고에게 피고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 주변의 학교들에 대한 시험 분석표를 작성하도록 한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신입강사 채용을 위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것을 지시한 점, ④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에어컨 필터 청소를 요구하는 등 강의실 관리 등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강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외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 및 이 사건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원고는 2020. 7. 19.부터 2023. 6. 4.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바,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평균임금 및 연차수당 산정서 각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 수당은 합계 9,477,520원(= 3,535,035원 + 2,670,763원 + 3,271,722원)이다.
퇴직금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2010. 7. 19.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총 30,623,350원을 퇴직금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 한다).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초 퇴직금 중간정산과 1차로 갱신된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이 사건 1차 계약이 2번째로 갱신된 2012. 7. 19.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일인 2010. 7. 19.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서가 작성된 2010. 7. 19.부터 최초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1. 7. 18. 당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최초 계약 갱신이 있었던 2011. 7. 19.경부터 2012. 7. 18. 당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2항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들은 그 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와 달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이 사건 1차 계약에 의하면, ‘퇴직금은 원고가 원할 경우 매년 정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퇴직금중간정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이 갱신되는 시점에도(2011. 7. 19., 2012. 7. 19.)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합의하고 그 후에 위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1. 7. 25. 법률 제10967호 개정(2012. 7. 26. 시행되었는데,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이래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2013. 7. 26.부터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금에 관하여 개정법 제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3. 7. 26.부터의 각 중간정산 합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사유를 엄격히 정하고 있는 개정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퇴직금의 계산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이 사건 1차 계약이 2번째로 갱신된 2012. 7. 19.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할 것인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속근무기간은 2012. 7. 19.부터 2023. 6. 4.이고,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63,586원인 바, 원고에게 인정되는 퇴직금청구권은 아래 표와 같이 총 53,353,685원이다.
퇴직금중간정산합의금의 공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7. 18. 이후의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가 무효이므로 피고가 2013. 7. 26.부터 2021. 1. 25.까지 원고에게 퇴직금중 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24,821,350원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2024. 2. 15.를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14. 1. 23.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제외한 부분만 위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참조),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원고가 퇴직한 때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2023. 6. 4.을 기준으로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기초하여 2013. 7. 26.부터 2021. 1. 25.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금은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금 24,821,350원 전부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에서 무효인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공제하면 28,532,335원(= 53,353,685원 - 24,821,350원)이 남게 된다.<2>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8,532,335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9,477,520원 합계 38,009,8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3.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