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3. 4.부터 E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2014. 1. 16. 3개월의 대기발령처분(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2014. 5. 22. 감봉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2015. 4. 29.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각 받았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포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단의 직원들이다.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3884),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15. 확정되었다. 원고가 재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재가합1013)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7. 15. 재심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4. 2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징계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가 2020. 3. 16.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징계재심청구를 하자, 이 사건 재단은 2020. 3. 24.자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재단 징계시행내규 제20조에 의거 징계재심청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문서에 순차 결재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원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임금 중 일부인 2,900만 원, 그 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액 101만 원, 합계 3,00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심 미이행 관련 위자료 청구(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징계재심청구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재심을 하도록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내부전결 행위만으로 절차를 종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재단 단체협약 제36조 제4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을 위반한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 절차상의 하자 관련 위자료 청구(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이 사건 재단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총무팀의 팀장으로서 원고가 단체협약 적용대상자이므로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및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 사건 재단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 관련 위자료 청구(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고소⋅고발 등 공익적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징계관련 소송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여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미지급 임금 등 금전 청구(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해임되기 직전 월 실수령액 320여만 원의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최소 1억 1,520여만 원에 이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하고 피고들 외에 이 사건 재단 및 기타 인사 결정에 관여한 재단의 실무자 및 고위직 관계자들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중 2,9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1>.
피고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절차 및 효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원고의 위 ① 내지 ③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2항).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모두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①, ②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의 단체협약 적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그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원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단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2023. 7. 26.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수령함으로써 비로소 원고가 단체협약 적용대상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20. 3. 10.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8195호 불기소 결정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재단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020. 3. 16.자 징계재심청구에서도 이 사건 재단의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2020. 3. 10.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단의 단체협약이 적용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단은 2020. 3. 24. 원고의 재심청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발송한바,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재심청구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24. 4. 3.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재단의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및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한 회의록을 교부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0. 3. 10. 무렵에는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②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 4. 3.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②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재단 임직원들에 대한 공익적인 고소⋅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에 원고의 이 사건 재단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뤄진 2015. 4. 29.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고소⋅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징계관련 소송은 2018. 4. 26. 확정된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소송사기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24. 4. 3. 제기된 바, 원고의 ③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
원고의 위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징계 과정에 피고들이 관여한 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해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급여 등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사건 해임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징계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고들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최은주
각주1) 원고는 원고의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근무 중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국 출장에서 발생한 시간 외 및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부당하게 최하위에 해당하는 성과평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지급받았을 성과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그 과정에 피고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위 주장에 따른 손해금도 특정하지 않았는바, 위 2,9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별개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