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가합3575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1년 정권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8. 10. 31.경 설립된, 환경시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피고 송파지부(이하 '송파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나.

송파지부의 양심선언문 등 작성 및 게시

1)

피고는 2023. 8. 14. 피고 위원장이었던 D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고, 2023. 8.16. D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였다.

2)

송파지부는 2024. 4. 18. 조합원 21명 중 18명의 연명을 받아 조합원 일동 명의로, 무능한 중앙지도부가 즉각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D에 대한 탄핵의 진상에 관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조사하고 전 조합원에게 밝힐 것, 마포지부 E지부장이 사측을 압박하여 D을 해고하게 한 것 등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를 피고 중앙집행위원회 텔레그램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3)

송파지부는 2024. 4. 22. 피고 중앙집행위원회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송파지부 조합원들이 피고의 현 지도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실망감과 불신, D의 제명 및 탄핵 관련 의문, 송파지부 조합원들의 탈퇴 면담과 지부의 위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4)

이에 피고 위원장 F은 2024. 4. 23. 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송파지부가 중앙지도부 사퇴, 전 위원장에 대한 진상 규명, 마포지부장 사퇴 등을 요구하고 거짓을 선동하며 타 노조 위원장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는 행위는 반노조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송파지부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5)

원고는 2024. 4. 26. 송파지부 지도부 일동 명의로 피고 중앙집행위원회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피고 지도부의 무능과 무식 때문에 송파지부 조합원의 상당수가 탈퇴하였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피고 지도부 F, G, H의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1)

피고는 2024. 5. 7. 송파지부 위원장인 원고와 송파지부 수석부지부장 I, 사무국장 J에게, 피고의 노동조합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10조, 제56조 위반 여부에 관한 징계심의를 예고하는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원고와 I, J은 2024. 5. 15. 피고 측에 ① 송파지부가 D의 탄핵사유 60가지에 관하여 근거를 요구한 것은 피고 노동조합 규약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열람권의 행사인 점, ② 피고에게 별도의 강령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송파지부가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결의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당한 조직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출석통보서의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성명(해명)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24. 5. 17. 원고에게, ① 2024. 4. 18., 2024. 4. 22. 2024. 4. 26. 및 2024. 5. 16. 중앙지도부에 대한 거짓 비방글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전파한 행위(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와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24. 4. 22.자 임시 지부장회의 및 2024. 5. 16.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청하였음에도 불출석한 행위(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가 피고 노동조합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56조 제1,2, 3호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권 1년(2024. 5. 16.부터 2025. 5. 15.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2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6. 19.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규약

이 사건 규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로 원고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1)

본안전항변의 요지

송파지부는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D이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K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다시 C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L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위 K노동조합 송파지부 또는 L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되어 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와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 분회 · 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6, 27, 28호증, 을 제3 내지 14, 16, 28, 46, 47,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송파지부의 조직형태 변경결의 등

(1)

송파지부는 2024. 4.경 D이 위원장으로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K노동조합'의 송파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라 한다).

(2)

K노동조합은 2024. 4. 24. C에, '귀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송파지부가 임시총회 의결(참석 100%, 찬성 100%)을 거쳐 우리 노동조합인 K노동조합 송파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3)

송파지부는 2024. 4. 22. 및 2024. 4. 26. 피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송파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탈퇴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나)

C과의 단체교섭 등 진행경과

(1)

피고는 2024. 5. 3. 및 2024. 5. 30. C 측에, 송파지부가 피고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조직변경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K노동조합에 송파지부의 교섭권, 쟁의행위권, 조합비 이전납부가 아직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 21명의 송파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비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

C은 2024. 6. 7. 피고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송파지부에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1년이 지나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 송파지부는 전 조합원이 조합비 미납상태이고, 지부 지도부로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도 불참하고 있으니, 송파지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3)

송파지부는 2024. 6. 10. 및 2024. 6. 11. 피고에게 사용자와의 교섭은 송파지부의 고유한 권리이고, 그 권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24. 6. 18. 'L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C에게, '우리 노동조합은 과거 피고(구노조)의 송파지부였으나 독자적인 교섭권이 존재하는 독립노조로 기존노조의 동일성을 유지한 조직형태 변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L노동조합은 귀사가 2024. 6. 11.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가합니다.'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보냈다.

(5)

원고는 2024. 6. 18. 'L노동조합 위원장(송파지부 지부장)' 명의로 피고에게, 송파지부가 기존 청산되었던 기업노조에 관하여 노조설립 재신고를 함과 동시에 피고 산하의 송파지부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며, 송파지부와 상의 없이 진행한 교섭요구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6)

C은 2024. 6. 19.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피고(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21명), C노동조합(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10명), L노동조합(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28명)으로 확정하였다.

(7)

피고는 2024. 6. 20. 송파지부에게, '송파지부 교섭권은 피고 위원장에게 있고 지부에 위임을 하였으니 사실관계는 바로 잡습니다. 우리 노조는 송파지부가 주장하는 교섭요구 철회는 거절하며 우리 노조가 할 수 있는 교섭은 진행할 것이니 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보냈다.

(8)

C은 2024. 7. 5. C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로써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피고와 L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개별교섭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개별교섭 동의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통보

(1)

피고는 2024. 7. 30. 원고를 비롯한 송파지부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조합원 자격 상실을 통보하였다.

(2)

원고와 I, J은 2024. 7. 30. 각 피고에게 조합비를 입금하였고, 같은 날 L노동조합은 피고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조합비가 납부되었음을 밝혔다.

(3)

피고는 2024. 7. 31. L노동조합에게 '3명만 체납된 조합비를 납부하였습니다. 납부한 조합비는 환급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체납된 조합비를 납부하여도 귀 노조는 우리 노조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

C은 2024. 8. 12.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받은 공문들을 통하여 피고에 C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2021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피고와 C 사이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이 사건 규약 개정

피고는 이 사건 규약 개정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2024. 12. 23. 규약 제8조및 제9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4)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송파지부가 C의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독자적인 규약 등을 가지고 운영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기업별 노동조합의 실질을 가졌는지, 또는 그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가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과 병렬적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조직변경의 효과로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함(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에 비추어 조직형태의 변경은 '집단적·단체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에게 전속된 권리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가입·탈퇴의 결의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결의로써 단체법적인 소속 변동이 초래되어 송파지부가 고스란히 피고를 이탈하고, 피고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송파지부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송파지부에 속하였던 근로자는 송파지부에 속한 근로자라는 지위와 별도로 개인적으로는 피고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러한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송파지부의 단체법적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1>, ④ 다만 위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찬성한 근로자가 개인적인 조합원 자격에서도 피고를 탈퇴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 이후 피고에게 탈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던 점, ④ 원고를 비롯한 송파지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 무렵부터 2024. 7. 30.까지 약 네 달간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것이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이로써 조합원 자격을 당연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탈퇴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상 조합비 미납만을 근거로 묵시적인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피고가 2024. 12. 23. 이 사건 규약을 개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음에도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타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했을 경우', '타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였을 경우'를 각 조합원 자격의 자동 상실 사유로 정하였으나, 위 개정규정이 통과일로부터 시행되는 이상그 이전의 조합비 미납이나 조직형태 변경, 타 노조 가입에 관하여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송파지부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곧바로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기간 도과에 따른 확인의 이익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기간이 2024. 5. 16.부터 1년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징계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갑 제33,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송파지부 지부장으로서 직책수당을 월 400,000원씩 지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과로 위 징계기간 동안 송파지부 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C으로부터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미지급된 직책수당에 관한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비록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 · 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절차상 하자 : 원고는 송파지부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규약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위 규약에서 임원의 탄핵 또는 해임에 관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징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만을 거쳐 원고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였다. 또한 피고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3개월의 정권처분을 결의하였음에도 그 결의에 반하여 원고에게 1년의 정권처분을 하였다.

2)

실체상 하자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1년의 정권을 명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이다.

나.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지부장인 원고에 대하여 탄핵 또는 해임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규약 등에서 임원의 해임이나 탄핵을 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취지에 반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규약의 해석상 원고는 지부장으로서 '조직대표'일 뿐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규약 제17조는'조합'에 조합원 총회, 대의원 대회 등을 두도록 정하고, 제18조는 '지역본부, 지부'에 따로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등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제39조는 '임원'으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을 정하고 있고, 송파지부는 피고 조합 단위의 임원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위원장(원고), 수석부지부장(I), 사무국장(J)을 두고 있던 사실, ③ 제38조는 '각급 기관의 회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1조는 지부장 등 조합의 '각급 조직대표'는 조합원 투표로, '그 외의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각 선출하도록 정하는 한편,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1, 3항), 제44조는 임원의 탄핵소추를 위하여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2항)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규약은 전체적으로 피고 조합과 지역본부, 지부에 각각 별도로 총회 등 기관을 두어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원 역시 각급별로 별도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8조, 제41조, 제44조의 체계적 해석상 '각급 기관'의 임원을 해임 또는 탄핵함에 있어서도 '해당 기관'의 회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송파지부의 임원으로서 송파지부 내부적으로 원고를 해임 또는 탄핵함에 있어서는 송파지부의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야 할 것이나,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 조합 단위에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 중 어느 하나로서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의 만료일(2025. 5. 15.)에 앞서 원고의 지부장 임기(2025. 3. 31.)가 종료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원고가 지부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러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일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절차를 거치면 족하고, 피고 조합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피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정권처분을 결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반하여 1년의 정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4. 9. 25.자 피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에 '송파(지부)의 원고에게 저희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3개월의 징계를 처분했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4,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4. 5. 16.자 피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에는 '송파지부지부장 원고를 정권 1년을 징계한다'는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4. 6.12.자 피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에는 '송파지부 지부장 A에 정권 1년 징계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1년의 정권처분을 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정권처분을 할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1년의 정권을 명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사유 존재 여부

1)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양심선언문 및 입장문 등을 통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중앙지도부에 대한 거짓 비방글을 전파한 것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조직활동에 반하는 행위(이 사건 규약 제56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24. 5. 15.자 성명(해명)서의 작성 및 게시행위는 2024.5. 16. 예정되었던 징계심의에 대한 서면진술서의 제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라고 보인다.

나)

원고가 2024. 4. 18.자, 2024. 4. 22.자, 2024. 4. 26.자 양심선언문 및 입장문에 '피고 중앙지도부가 무능, 무식하고 무기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중앙지도부에 사퇴를 요구하거나 불신의 의사를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지도부에 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이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노동조합 또한 헌법질서 속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단체 내부의 비판 및 토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노동조합원으로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가 2024. 4. 18.자 입장문 등에서 D 전 위원장의 탄핵사유를 밝힐 것을 강하게 주장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열람권 행사라고 보인다(피고 규약 제10조 제1항). 특히 관련 민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35886 판결)에서 D에 대한 탄핵 결정과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제명 처분에 관하여, 그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점 등을 이유로 정당한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D의 탄핵 사유를 밝혀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보인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24. 4. 18.자 입장문에 'D 위원장이 N 수석부위원장과 H 사무처장, 그리고 E 마포지부장 등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다. 당시에 D 위원장은 (탄핵사유로) 제기된 60가지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기재한 부분, 2024. 4. 22.자 입장문에 'F 지도부가 일을 제대로 하거나 피고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나요? 시간만 나면 위원장 전용 차량이나 바꿔줄 생각과 활동비를 늘리려는 걸 보면 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재한 부분, 2024. 4. 26.자 입장문에 '과거 우리가 D 위원장에게 왜 카니발을 렌트해줬나요? 전국의 지부를 관리하라고 해서 렌트해준 것입니다. 전국 지부관리는 고사하고 무능한 F 동지와 그 가족을 위해 사준 게 아닙니다. 또한 D씨는 활동비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F 동지와 G, H 동지의 활동비는 어디에 썼나요?'라고 기재한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피고와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기재는 D의 탄핵 과정이나 피고 위원장이 렌트 차량을 변경하고 활동비 지급 범위를 넓힌 사실<2>에 관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 또는 문제 제기에 불과하고, 이러한 원고의 문제 제기는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로 피고 또는 그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정당한 조직활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마)

더욱이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양심선언문 및 입장문을 피고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각 집행국장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에 직접 전달하였을 뿐 이를 피고의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외부에 공표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행위로써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정당한 조직활동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제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2024. 4. 22.자 임시지부장회의 및 2024. 5. 16.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결의사항 위반(이 사건 규약 제56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임시지부장회의 소집이나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하기 위한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의 출석 통지에 응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어떠한 결의사항을 위반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바,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특히 2024. 5.16.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한 회의로서 피고가 2024.5. 7.자 출석통지서를 통해 원고에게 출석 일시와 장소를 고지하면서, 서면 진술도 가능하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는바, 원고가 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이에 불참하는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그 밖에 피고는 원고가 2024. 4. 18.자 양심선언문 등에 'E 마포지부장이 사측을 압박하여 D을 해고시키고 그 친인척을 괴롭혔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E 마포지부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원고가 다른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D으로부터 단체교섭의 도움을 받아 반조직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① 원고가 네 차례에 걸쳐 피고 중앙지도부에 대한 거짓 비방글을 전파하였고, ② 2024. 4. 22.자 임시지부장회의 및 2024. 5. 16.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최지은 이승은

각주1) 위 ②, ③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M의 보충의견 참 조 : 법인 아닌 사단인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에 의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결의는 단체법적인 소속 변동을 초래 한다. 다시 말하여 외형상 기존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으로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하여 있던 근로자단체가 고스란히 산업별 노동조합을 이탈하게 되고 그 결과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지회 등은 소멸하게 된다.

각주2) 그렇지만 법인 아닌 사단인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에 속한 근로자는 그 지회에 속한 근로자라는 지위와 별도로 개인적으 로는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그 지회 등의 단체법 적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 지회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결의가 유효한 경우 에, 그 결의에 찬성한 근로자가 개인적인 조합원 자격에서도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근로 자는 여전히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비록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결의에 의한 집단적 구속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지만 추후 개인적으로 그 조합원 지위의 유지 또는 탈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 결의에 반대함으로써 기업별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근로자의 개인적인 조합원 지위는 해당 소속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근로 자 개인의 의사표시 또는 그 해석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각주3) 피고가 렌트 차량을 변경한 사실, 활동비 지급 범위를 넓힌 사실이 있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2024. 12. 10.자 답변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