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39
판결선고
2025.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4.경부터 2023. 11.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수당 1,913,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9,735,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5.경부터 2023. 9.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069,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4,213,4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서(대질)
각 고소장, 각 경력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각 임금명세서, 각 출근일지 및 업무일지, 각 카카오톡,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변경협약서, 각 재직증명서, 각 라인 대화 내 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H의 대리인 변호사 M 사이에 2024. 12. 30.자로 작성된 조건부 합의서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H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H의 대리인 변호사 M와 피고인 사이의 2024. 12.30.자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채무자(피고인)의 의무
채무자는 채권자(H)에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후 제반 권리와 의무를 청산하기 위한 합의금(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과 2024. 1. 10. 입금된 150만 원을 제외한 금원임)으로 2024. 12. 26. 1,000만 원, 2025. 1. 30. 550만 원을 지급한다.
제2조 채권자의 의무
위 제1조의 의무를 채무자가 모두 이행한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채권자 및 채권자의 대리인은 2영업일 이내 이 사건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고소·민사소송 및 일체의 법률적 구제수단을 취하한다.
제3조 양 당사자 공통의 의무
i ) 본 합의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제1조의 의무를 채무자가 완전이행한 후 채무자가본 합의서에 서명한 후 채권자에게 교부한 시점으로 한다.
ii) 양 당사자는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로관계로 인한 당사자간의 일체의 분쟁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거나 이에 터 잡은 일체의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C(피고인)은 변호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24. 12. 26. 1,000만 원을, 2024. 12. 31. 5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12. 30.자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으로 합계 1,550만 원을 지급하여 2024. 12. 30.자 합의서의 조건이 일응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합의서의 효력 발생 시기를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이행한 후 합의서에 서명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시점으로 정한 점 및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인한 후 고소 등을 취하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H이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 8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합계 73,949,356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I, J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G는 체불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 K은 체불 임금 전액을, 근로자 I은 체불 임금전액을, 근로자 J은 체불 임금 중 3,129,720원 및 체불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또한 근로자 H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1,000만 원 및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체불 퇴직금 중 5,168,124원을, 근로자 D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5,934,673원을, 근로자 F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6,224,312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