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4고단232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