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22
판결선고
2025. 3. 6.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는 부산 동구 G아파트 H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I 외 35필지 소재 ‘J구역 K, L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을 M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N)로부터 공사금액 91,748,787,000원에 도급받아 2021. 10. 20.부터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소속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피고인 D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화성시 O건물 P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D로부터 공사금액 18,216,0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12. 19.부터 시공해 온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속으로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구 주식회사 Q. 이하 ‘피고인 F’라 한다)는 천안시 R에 본점을 두고 성형강판 등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피고인 D으로부터 공사금액 1,007,0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7. 7.부터 시공해온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 소속으로 해당 공사의 현장책임자이자 피고인 F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F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024. 1. 15. 위 공사현장 중 지하 6층 데크플레이트 시공 구간 관련
피고인 E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제5호 다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지하 6층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면서, 설계도서상 데크플레이트 순경간이 4500mm이고, 데크플레이트 양 끝의 용접간격은 직봉간격인 200mm이며, 철골좌대상세도상 걸침길이가 700mm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데크플레이트 순경간을 4600mm로 시공하고, 용접간격을 600mm로 하여 용접을 실시하였으며, 걸침길이를 250mm로 시공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제5호 다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지하 6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플레이트의 주근인 상부근을 절단하였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지하 6층에서 데크플레이트 시공구역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제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지하 6층에서 데크플레이트 시공구역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편심이 발생하게 타설(집중타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2024. 2. 5. 공사현장 감독 적발 관련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기 공사현장에서 건물 1층 램프 옹벽부분 비계에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하 7층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5층 계단 알폼 시공 장소에 사다리를 고정하는 등 가설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1층 CPB배관 부분에 설치한 시스템비계에 근로자 승강용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6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지상 5층 외부비계에 설치한 작업발판을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 미끄럼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5층에서 사용 중인 말비계에 고정장치(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5층, 지상 4층, 지하 6층에서 각각 사용한 총 3대의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아웃트리거(outri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4층, 지하 6층 바닥에 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는 등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4층~5층 알폼 동바리와 지하 6층~5층 사이 연결하는 내부 계단 동바리를 비스듬히 설치하여 수직선상 위치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상 4층 계단실 동바리가 일부 누락되는 등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직접 시공 범위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출입구, 갱폼 조립부분 틈새, 지하층 게이트3번 자재반입구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지상 5층 알폼 계단 및 지하 6층~5층 사이 연결 내부 계단과 지상 3층 안전난간과 벽체 사이 틈새 부분, 지상 4층 자재반입구, 지하 6층 단부, 지하층 합벽구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상 5층 개구부와 설비피트 부분 개구부, 지상 3층 배관자리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고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4층 분전반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분전반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파이프 서포트를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4층 발코니 테라스에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동바리로 사용하면서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독점검표, 각 감독결과보고서
공사계약서 사본 및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시설계도서 중 구조계산서 사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 조치 요청
건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의 건, 건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의 건(수정),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지하6층 평면도, 붕괴 구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F: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 A, C, E의 연령, 가족관계,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B 등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건설공사의 하도급인 내지 하수급인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태양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2024. 1. 15.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하 6층에서 작업을 하던 일부 근로자들이 데크플레이트 붕괴 등으로 지하 7층으로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D, F 또한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추락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관한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1993. 1.경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