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고정10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요양병원)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1.부터 2023. 9.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9월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근로자 D의 2024. 9. 24.자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