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06
판결선고
2024.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주)C의 前 대표이사이며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2009. 12.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1.부터 2024. 3. 31.까지 현금수송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2. 임금 554,690원, 2024. 3. 임금 2,214,27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82,040원 등 임금 합계 4,05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1.부터 2024. 3. 31.까지 현금수송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급여 19,327,782원 중 10,581,068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8,746,7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명세서(수정), 퇴직연금지급내역,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 및 액수, 피해근로자가 간이대지급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