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43
판결선고
2025.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11. 26.부터 2024. 1.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81,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사)
직불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출력일보 2부, 위임자 신분증, 체불내역, 각 전화 등 사 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임금 미지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건축주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불금 또는 대지급금으로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