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교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B교회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교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교회만이 항소하였다.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교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고, 한쪽 청구에 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과정이 상호 결합하여 모든 당사자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피고 B교회만이 항소하였으나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 부분도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B교회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 B교회는 임금의 일부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 B교회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야간·휴일수당 포함, 이하 같다)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교회는 원고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모두 포함한 미지급 임금 51,516,270원, 퇴직금 17,223,378원 합계 68,739,648원(= 51,516,270원 + 17,223,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교회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C교회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3)항기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68,719,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교회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에는 개인의 영성을 위한 예배나 기도시간 및 친교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 실제 근무시간은 월요일(유급 주휴일) 1시간, 화, 수, 목, 금, 일요일 각 6시간, 토요일(휴무일) 2시간으로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의 업무시간은 32시간에 불과하다.
야근근로시간은 새벽 6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근로만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고의 야근근로시간은 주중 2.5시간, 휴일 0.5시간에 불과하고, 휴일근로시간은 월요일 새벽 1시간뿐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한 기간에만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피고 B교회에 상시로 5인 이상이 근무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B교회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별금 6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
피고 B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교회의 근로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교회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재판에서 파기환송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근로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20부터 18:00까지로 매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매주 40시간 50분(= 8시간 10분 × 5일)인 사실, 시간외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원고가 월요일(휴일)에 04:00부터 07:00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4:00부터 07:00까지, 토요일 05:00부터 07:00까지, 일요일은 06:3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등 별지1 표 기재 ‘시간 외 근로 시간(월)’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피고 B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B교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교회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원고가 별지1 표 기재 ‘시간 외 근로 시간(월)’ 해당란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B교회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의 근무형태 및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설령 피고 B교회의 주장대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된 시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 기간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줄곧 유지되어 왔던 이상 원고가 구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시기인 2015. 7.부터(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2014. 10. 7.부터) 2018년까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파기환송심 법원은 피고 B교회의 전도사 중 1인인 원고의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원고를 포함하여 전도사 총 5인이 피고 B교회에 재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갑 제9호증 제5쪽 참조), 별지1,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적용 사유발생 전체 기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였다.
피고 B교회가 제출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내역(을가 제5호증)에 의하면 적어도 2016. 6.부터 2018. 6.까지<1> 급여대장상 명단은 총 5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교회에 재직하였던 전도사들에 대한 세무신고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신고 내역이 실제 근무기간과 다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을가 제6호증의
2), 2016. 6. 이전의 기간에도 근로자인 전도사들 중 일부에 대한 세무신고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신고가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교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 B교회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의 계산
결국 피고 B교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원고가 별지1 표 ‘시간외 근로 시간(월)’ 해당란 기재 시간외 근로를 함으로써 같은 표 ‘시간외 근로 수당’ 해당란 기재 시간외 근로수당이 발생하였으며, 피고 B교회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면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은 같은 표 ‘수당차액’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49,246,990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및 수당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269,280원이므로 미지급 임금은 합계 51,516,270원(= 49,246,990원 + 2,269,280원)이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은 별지3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기재와 같이 17,223,378원이 발생하였다(관련 형사판결 파기환송심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은바 피고 B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B교회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 을가 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교회의 담임 목사인 D이 원고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B교회가 원고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거나 위 돈을 임금 내지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B교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교회는 원고에게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739,648원[임금 51,516,270원 + 퇴직금 17,223,3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2.부터 피고 B교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교회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 C교회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교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B교회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재판장) 차은경 장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