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원고는 2020. 11. 23.부터 2022. 6. 25.까지 피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없이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조건에 합의하였다.
근무시간: ‘일요일 휴무, 토요일은 격주 휴무제(평일 필요 시 협의 후), 9시반 출근 – 6시반 퇴근, 10시 출근 – 7시 퇴근(조별 로테이션 협의)’
기본급: 자격증 소지하고 6개월 이하는 80부터, 2개월 수습기간, 3개월째부터 총 매출의 5% 베이스 인센티브제 적용, 자격증 소지 1년 이상은 100부터 시작, 수습 없음 ○ 인센티브: 총매출의 5%를 본인 기본급에 더하고, 본인 계약의 5%를 또 더함. 6개월 후부터는 본인 계약의 5% 대신 10% 적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2. 3.분 ~ 2022. 6.분 급여로 지급받은 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는 2022. 3.부터 6.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님들이 알 수 있는 피고의 연락처는 피고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일하여 피고 대표자가 손님들의 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하였다.
피고는 네이버 밴드에 근무시간과 근무조건 등을 명시하고 출근 시 ‘C’라는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전화 등 업무를 하므로 피고가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의 출퇴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이 외출 및 조퇴 시 사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결근할 경우 단속을 하였다(2022. 3. 15. 다른 직원인 D이 코로나로 결근을 하자 피고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D에게 “부동산 업무 쪽에 재택근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나, … 프리랜서 아니죠. 근무조건에 재택근무 조건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 B 운영에 있어 내가 들어 놓은 규칙을 임의로 만들어 결정짓는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의 전화상담 내용이 ‘C’라는 프로그램에 시간별로 저장되어 기록되고,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은 피고 대표자에게 매출 현황을 보고하거나 손님들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시·감독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입사 시 기본급이 월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성과가 없는 달에도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근로 도중인 2022. 2. 3.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그 전, 후로 근로 내용, 장소 등에 변동이 없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등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모든 계약은 피고 대표자 이름으로 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근무자들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원고의 계산으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의 최저임금법 미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임금액의 계산
근무시간, 약정 임금액
근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정 임금: 월급 기본급 100만 원 + 전체매출 5% + 근로자 본인매출 10%
약정 미지급 임금 계산(갑 제4호증 10쪽, 제6호증 8, 9, 46, 47, 48쪽,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18, 19쪽)
2022. 3. 임금 2,327,476원
= 기본급 1,000,000원 + 인센티브 1,327,476원{1,324,746원(전체매출 26,494,914원 x 5%) + 902,730원(본인매출 9,027,300원 x 10%) - 1,000,000원(전월 과지급액)}
2022. 4. 임금 1,322,094원
= 기본급 1,000,000원 + 인센티브 322,094원(전체매출 6,441,880원 x 5%)
2022. 5. 임금 1,929,546원
= 기본급 1,000,000원 + 인센티브 929,546원{779,546원(전체매출 15,590,909원 x 5%) + 150,000원(본인매출 1,500,000원 x 10%)}
2022. 6. 임금 1,001,333원
= 기본급 833,333원(1,000,000원 x 25/30) + 인센티브 112,000원{= 56,000원(전체매출 1,120,000원 x 5%) + 112,000원(본인매출 1,120,000원 x 10%)}
2022. 4.분 및 2022. 6.분 최저임금 적용 미지급 임금 계산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무
2022년 법정 최저시급 9,610원
2022. 4. 최저임금액 1,914,440원 = 209 x 9,160원
2022. 6. 최저임금액 1,595,366원 = 1,914,440원 x 25/30(25일 근무)
최종 미지급 임금 계산
합계 7,766,828원 = 2022. 3. 임금 2,327,476원 + 2022. 4. 임금 1,914,440원 + 2022. 5. 임금 1,929,546원 + 2022. 6. 임금 1,595,366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766,82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재판장) 차은경 장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