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가합1413 판결

주식명의개서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3 영업일 후부터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피고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의 복사 포함)하게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부분

원고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열람 및 등사의 허용을 청구하고 있으나, 열람등사의 허용을 구하는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은 일종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어 이 판결은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는 점 및 피고의 이행 준비에 소요될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3 영업일 후부터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한다.

판사 이원중(재판장) 강소혜 유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