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34
판결선고
2025.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산장비 유지보수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4. 4. 1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0,746,523원 및 퇴직금 9,376,412원, 2021. 3. 1.부터 2024. 7. 10.까지 근무한 F의 임금 41,815,508원 및 퇴직금 14,953,5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고용 보험내역, 사업자등록증명, 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급격한 경영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2명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9,7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