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5고단7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필요 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하수관거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은평구 녹번동, 서대문구 홍제동, 강동구 일대의 여러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2021. 8. 17.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11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경빈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