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 17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92
판결선고
2025.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거주하며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11.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8,041,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31.부터 2021.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2명, 2022. 4.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4명, 2022. 11.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15명 등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87,35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노임관련자료
각 출력일보, 출력기록자료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계좌내역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 17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 17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순차 하도급 등을 통해 진행되었던 관련 공사의 태양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E,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1948년생),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