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992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 17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