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75
판결선고
2026.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5층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물 유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4.부터 2024. 12. 31.까지 서울 중구 E빌딩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24. 1월분 임금차액 257,572원, 2024. 2월분 임금차액 405,004원, 2024. 3월분 임금차액 401,977원, 2024. 4월분 임금차액161,330원, 2024. 5월분 임금차액 524,570원, 2024. 6월분 임금차액 161,330원, 2024.7월분 임금차액 280,897원, 2024. 8월분 임금차액 266,095원, 합계 2,458,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 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체불금품 계산산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