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92
판결선고
2025.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5.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소방기사 및 전기, 영선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월 임금 70,5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세무법인 G, 국세청)
근로계약서
문자내용 캡쳐본
시설과 업무일지
[근로계약서 및 시설과 업무일지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24. 1. 15.경 ㈜D에 출근하여 7시간 가량 근무를 하였다가, 당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E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생년월일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에는 임금 지급의 방법과 관련하여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외에는 별도의 사항이 명시된 바 없다. 한편 문자내용 캡쳐본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24. 1.16.경 피고인 측에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2024. 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기간 내에 위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E가 실제 근무일에 비하여 과다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까지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E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근로소득세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을 제때에 신고 · 납부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별도로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기 발생한 임금의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