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7
판결선고
2025. 6. 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C에서 배달대행업체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A이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3. 7. 31.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3. 7. 31.경 불상지에서 '2023. 7.28. 00:50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배달을 하던 중 넘어져 다쳤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23. 8. 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요양급여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3. 8. 29.경부터 2023. 9. 22.경까지 합계 4,303,520원을 교부받고, 요양급여 명목으로 2023. 8. 22.경부터 2023. 10. 19.경까지 G한의원 등에 합계 1,189,5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023. 12.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3. 12. 12.경 불상지에서 '2023.12. 10. 23:00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에서 배달을 하던 중 넘어져 다쳤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23. 12. 1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요양급여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3. 12. 21.경부터 2024. 2. 1.경까지 합계 2,139,800원을 교부받고, 요양급여 명목으로 2024. 1. 18.경부터 2024. 2.15.경까지 합계 1,454,410원을 G한의원에 교부하게 하였다.
2024. 3.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4. 3. 18.경 불상지에서 '2024. 3.12. 20:34경 배달을 하던 중 넘어져 다쳤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요양급여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4. 3. 27.경부터 2024. 5. 8.경까지 2,263,250원을 교부받고, 요양급여 명목으로 2024. 4. 5.경부터 2024. 7. 2.경까지 1,664,710원을 G한의원에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보험급여원부(A), 급여원부세부조회(23.7.28.재해건), 최초요양급여신청서처리(23.7.28.재해건), 요양급여신청서(A),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보험가입자의견서(B), 각 배달내역, 최초평균보수산정내역, 신고보수자료취업 및 영업확인, 급여지급내역 상세조회(23.7.28. 재해건), 휴업급여처리(1)(23.7.28.재해건), 휴업급여청구서(1)(23.7.28.재해건), 휴업급여처리(2)(23.7.28.재해건), 휴업급여청구서(2)(23.7.28.재해건), 휴업급여처리(3)(23.7.28.재해건), 휴업급여청구서(3)(23.7.28.재해건), 급여원부세부조회(23.12.10.재해건), 최초요양급여신청서처리(23.12.10.재해건), 요양급여신청서(23.12.10.재해건 A),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급여지급내역상세조회(23.12.10.재해건), 휴업급여처리(1)(23.12.10.재해건), 휴업급여청구서(1)(23.12.10.재해건),휴업급여처리(2)(23.12.10.재해건), 휴업급여 청구서(2)(23.12.10.재해건), 휴업급여처리(3)(2023.12.10재해건), 휴업급여청구서(3), 휴업급여처리(4)(23.12.10. 재해건), 휴업급여청구서(4), 휴업급여처리(5)(23.12.10.재해건), 휴업급여청구서(5)(23.12.10.재해건), 요양급여신청서(23.12.10.재해건), 보험가입자의견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23.12.10.재해건),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소견서, 진료기록부(23.12.10.재해건), 사업장검색, 플랫폼이용사업개시현황조회, 산재관련자료요청메일(근로복지공단전송)등, 급여원부세부조회(24.3.12.재해건), 최초요양급여신청서처리(24.3.12.재해건), 요양급여신청서 및 급여지급내역상세조회(24.3.12.재해건), 휴업급여처리(1)(2024.3.12.재해건), 휴업급여청구서(1), 휴업급여청구서(2)및 급여처리(2), 휴업금여처리(3), 휴업급여처리(5), 휴업급여청구서(3), 휴업급여처리(4), 휴업급여청구서(4), 휴업급여청구서(5), 휴업급여처리(6), 휴업급여청구서(6), 휴업급여처리(7), 휴업급여청구서(7), 요양급여신청소견서등, 사업주 계좌거래내역(B),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요양급여지급내역, 고발인 전송 이메일등
고발장,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