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서 헬스클럽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 11.부터 2023. 3. 31.까지 피고에서 주 5일 근무, 주말 당직(월2~4회), 근무시간 14:00부터 23:00까지, 휴게시간은 따로 없으나 자율적으로 1~2시간 휴식, 근로조건은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기본급 월 1,000,000원, 2023년도부터는 기본급 월 1,200,000원에 매출당 인센티브(400만 원 이하 40%,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5%,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50%, 600만 원 이상인 경우 5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구두 계약하여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마지막 근무일인 2023. 3. 31. 이후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D은 'ㅇㅇ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랬고 5월이나 6월 정도 해서 좀 챙겨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5. 18. 1,000,000원, 2023. 6. 16. 1,000,000원, 2023. 8.31. 5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1.부터 2023. 1. 31.까지 1,624,560원, 2023. 2. 1.부터 2023. 2. 28.까지 1,624,560원, 2023. 3. 1.부터 2023. 3. 31.까지 1,287,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중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 및 미이행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7,632,5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영업활동을 한 개인사업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와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23. 3. 31.까지 약 7년 2개월간 계속적으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형태 등은 크게 변하지 않고 그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에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400만 원 이하 40%,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5%,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50%, 600만 원 이상인 경우 55%)를 포함한 급여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기본급이 100만 원이었고, 2023년부터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배정한 피고의 회원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 실적에 따라 매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위 인센티브는 원고가 지도하는 피고 회원에 대한 매월 레슨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연동되어 있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소에서 상주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장소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고객 상담, 샤워실, 헬스기구 청소 등 센터 내 시설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주말 당직 근무, 전단지 홍보 등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19년도까지는 매출 관련 회의를 매주 참여하였다. 피고 대표이사인 D은 원고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탈의실 미싱건,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15시부터 16시까지, 남탕 여탕 동시 실행, 전원 투입', '샤워장 믹싱할 때 선풍기도 같이 청소해야 할 것 같아. 손님들 몇 분이서 말씀하시더라구 먼지가 너무 많다고', '고객들 상담 신경써줘라, 전화 좀 받고', '빨래 왔어? 카운터 수건 없다고 전화온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헬스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D은 원고의 퇴직금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한바 있고, 퇴직한 원고에게 합계 2,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서부지청의 내사결과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D이 2024. 5. 24. 당시 조사 감독관과 통화시 '진정인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금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및 액수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3. 1. 1.부터 2023. 1. 31.까지 1,624,560원, 2023. 2. 1.부터 2023. 2.28.까지 1,624,560원, 2023. 3. 1.부터 2023. 3. 31.까지 1,287,270원을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여 위 기간 동안 총 4,536,39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근로기간이 2016. 1. 11.부터 2023. 3. 31.까지 2,637일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의 미이행 수강료로 792,000원이 미지급 퇴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50,404원(= 4,536,390원÷ 90일)이고, 원고의 총 근로기간인 2016. 1. 11.부터 2023. 3. 31.까지 10,924,549원[=50,404원 × 30일 × 2,637일 ÷ 365]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0,924,549원이고, 여기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2,500,000원 및 미이행 수강료792,000원을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 퇴직금은 7,632,549원(=10,924,549원 - 2,500,000원 - 792,000원)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퇴직금 7,632,549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장재윤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