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 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2001.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 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 중 인정사실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셋째 줄의 "E"를 "F"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F와 D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G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고 F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가 제3자와 산재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에 응한 제3자는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을 산재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 재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손해배상액과 그 소송 방어를 위한 지출액 중 F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 즉, D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청소차량의 소유자 겸 D의 사용자인 C 주식회사와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 재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G은 피보험자인 C 주식회사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자라는 동일한 입장에 있고, 보험자 상호간에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 주장의 면책약관의 효력은 이 사건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재구상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설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약관은 C 주식회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아니라 책임보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Ⅱ에 관한 면책약관일 뿐이므로, 피고는 최소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우선, 기록(236쪽)에 첨부된 피고의 업무용자동차증합보험의 보통약관의 제10조 제2항 제4호는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책임보험 초과손해(대인배상 Ⅱ)에 관한 면책조항일 뿐이고, 책임보험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만 있는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면책조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책임보험 초과손해(대인배상 Ⅱ)에 관하여만 이유있고, 책임보험에 관하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부담부분의 결정과 구상금액의 범위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D과 F 사이에 부담부분의 비율은 D이 73%, F가 27%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르면 D의 부담액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C의 손해액과 소송 방어를 위한 비용 등 합계 62,608,700원(= 60,582,000원 + 672,700원 + 1,354,000원)에서 원고측 부담 부분 16,904,349원(= 62,608,700원×0.27)을 뺀 나머지 금액인 45,704,350원이 된다 할 것이나, G의 부상정도에 따른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는 사고 당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2에 의하면 3,900,000원(부상 1급 300만원 + 후유장해 10급 90만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금 3,900,000원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2. 7. 31.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G의 부상정도에 따른 피고의 책임보험금이 상해 1급 600만원, 후유장해 10급 270만원 합계 870만원이라고 다투나, 위 시행령 개정 당시의 부칙에 의하면 개정된 별표 1과 2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1994. 8.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1999. 1. 26.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1999. 2. 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1.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기록에 편철된 피고의 보험약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낱이 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13.
판사 이인복(재판장) 서정 최남식
각주1)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1999. 11. 9. 선고 99다22107 판결,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등 참조
각주2)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F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인이 법원 1996. 5. 10. 선고 96가합2175 판결에 나타난 과실 비율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