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선정자 E, F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의 각 부담으로 하고, 선정자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5,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반증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5. 6. 14., 선정자 E은 1998. 3. 12., 선정자 C는 1998. 4. 14., 선정자 D은 1998. 9. 12., 선정자 F은 1996. 2. 3. 각 피고 회사에 업적급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였고, 원고, 선정자 E, F은 각 1999. 3.경, 선정자 C, D은 1999. 1.경 각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1997. 1. 28. 업적급 월급제 택시운전기사가 피고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1일 금 63,000원으로 하고, 1일 수입금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60%를 업적수당으로 지급하며, 1일 수입금이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택시운전기사의 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I단체 서울시지부와 J조합간에 1996. 12. 16. 체결된 1996년 임금협정서를 수정 없이 준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K단체 산하 I단체 서울시지부 소속으로 피고 회사 총 근로자 154명 중 11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 9.경에는 총 근로자의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1997. 10. 31.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해산신고를 하였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 20여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L단체 산하 M노동조합 N 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라고 한다)를 새로 설립하였고, 1997. 10. 말경 위 M노동조합에 분회 등록을 마쳤다(그런데, L단체은 1999. 11.경에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 회사는 1998. 2.경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4명의 근로자측 대표와 사이에 1998. 2. 20. 미터기 요금인상에 따라 사납금을 인상, 조정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여, 1998. 4. 1.부터 업적급 월급제 택시운전기사의 1일 사납금을 오전 근무의 경우에는 금 70,000원, 오후 근무의 경우에는 금 74,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도 피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해 인상된 사납금을 적용받아 위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해서 업적수당을 지급받고, 위 금액 미달하는 금원은 원고 등의 월 임금에서 공제되었다.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조직, 설립되면서 이에 가입하여, 원고는 1998. 2. 7., 선정자 E은 1998. 5. 25., 선정자 C는 1998. 5. 4., 선정자 D은 1998. 9. 11., 선정자 F은 1997. 10. 31.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원이 되었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해산 전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그 조직 형태가 단일 조합에서 조합 분회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체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에 가입한 이상, 해산 전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에게 그대로 미친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1998. 2.경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측 대표 4인과 사이에 사납금 인상에 관한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 등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에 따라 1일 금 63,000원의 사납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1998. 4. 1.부터 1999. 3. 31.까지 사이에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이 인상된 사납금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업적수당을 과소 지급하고 사납금 미달액을 과다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업적수당 및 과다 공제한 사납금 미달액으로서 원고에게는 금 4,148,904원, 선정자 E에게는 금 3,207,992원, 선정자 C에게는 금 2,253,336원, 선정자 D에게는 금 995,710원, 선정자 F에게는 금 338,936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비인가 노동조합이었으며, 당시 피고 회사의 근로자 150명 중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표하던 원고 외 3인과 사이에 사납금 인상에 관한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이므로 위 노사합의는 유효하며 따라서 이에 의한 사납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 등의 업적수당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 등을 규율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의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었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을 따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던 1997. 1. 28. 당시 시행되던 구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금협약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정하였는바, 임금협약인 이 사건 단체협약은 시행일인 1997. 2. 1.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1. 31.에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이후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동안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와 피고 사이에 사납금 인상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없음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사납금을 금 63,000원으로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해산 전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와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실효 뒤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개별적인 노동조건으로서 피고 회사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노사합의의 체결 주체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던 사납금과 관련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원고 등과 사이에 있어서 개별적인 동의에 의하여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5. 6. 14., 선정자 E이 1998. 3. 12., 선정자 C가 1998. 4. 14. , 선정자 D이 1998. 9. 12., 선정자 F이 1996. 2. 3.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2호증(갑 제6호증의 1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1998. 2.경 같은 달 20. 미터기 요금 인상에 따라 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할 때 근로자측 대표 4명 중 한 사람으로서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사합의가 시행된 1998. 4. 1. 이전에 입사하였던 선정자 E, F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나, 선정자 C, F은 이 사건 노사합의 시행 이후에 입사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변경, 시행 중인 사납금 납부에 관한 근로조건을 수용하기로 하여 근로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서명으로 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역시 이 사건 노사합의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및 선정자 C, D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종전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정자 E, F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선정자 E은 금 3,207,992원, 선정자 F은 금 338,936원이 됨은 피고 회사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선정자 E에게 금 3,207,992원, 선정자 F에게 금 338,93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E에게 금 3,207,992원, 선정자 F에게 금 338,936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4. 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정자 E,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선정자 C,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선정자 C, D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선정자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E, F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선정자 E, F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3. 28.
판사 김지형(재판장) 신우진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