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7. 24. 선고 2002노3777 판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에 대하여 8천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또한 전적으로 회사 사주에게 속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주로부터 기망당하였는지의 여부는 본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며 투자하기로 한 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체불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 3. 25.부터 같은 해 7. 25.까지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금 135,529,22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원칙규정이지 개개의 임금체불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42조 제2항은 조금의 유예기간도 없어 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나친 처벌이 되고, 2중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월 25일을 임금의 정기지급일로 정한 이상 피고인을 위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