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4호증,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축협 서울시지회에 근무하던 중, 당시 축협 서울시지회의 B부장이던 C과 공모하여, 1997. 9.경 주식회사 북원농산(이하 북원농산이라고 한다)의 직원 D로부터 축산발전기금을 대출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았는데, 대출관련규정에 따라 북원농산이 자기부담금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축산발전기금을 대출하여 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북원농산이 자기부담금을 투자하였다는 근거가 되는 공사선급금 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남양주시 오남면 양지리 산 14-23 임야 24,500m²(감정가 12억 2,500만원)만을 담보로 확보하고 36억 2,000만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축협에게 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1998. 8. 6. 구속되었다가 1998. 9. 1. 구속취소됨에 따라 석방되었다.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9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99. 2. 2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01. 4. 27.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1. 7. 20. 원고에게 북원농산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7. 28. 확정되었다.
축협은 원고가 구속되자 1998. 8. 14. 원고에게 휴직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석방된 후 복직을 신청을 하였으나 축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축협은 1999. 1. 28. 변상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C의 행위로 인한 축협의 손실액이 정확하게 산출될 때 재부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결보류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정되고 2000. 7. 1.부터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되었는데, 위 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축협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축협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도 승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2001. 8. 20. 피고를 복직시켰으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02. 1. 3.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자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고를 피고의 목포신안군지부에 근무하도록 명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1. 4. 1.부터 2002. 1.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봉에 직책수당을 합한 고정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2000. 6.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던 축협의 인사규정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을 때는 판결 후 1월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0. 7. 1.부터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피고의 인사규정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된 후 1월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협의 각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직원급여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의 직원급여규정은 2001. 9. 7.에서야 제정되었는데, 위 직원급여규정의 부칙에서는 직원급여규정을 2001. 4.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축협의 급여규정은 명령휴직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의 위 직원급여규정에 의하면, 병역휴직자·국제기구취업휴직자·육아휴직자·전염성 간염으로 인한 휴직자·자비 해외유학 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휴직자와 정년대기자를 제외한 대기발령중인 직원에게는 본봉과 직책수당을 더한 고정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명령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근로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1998. 9. 1. 석방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석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0. 1. 1.부터 2002. 1. 2.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북원농산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대출을 실행하여 축협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원고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된 것이 아닌 점,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무죄판결의 사유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고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서는 판단하지 않은 점, 피고의 징계 및 변상조치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는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인 축협 및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구속기소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불구속기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축협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휴직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급여규정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여 지급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축협 및 피고의 휴직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현(재판장) 김진욱 이종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