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피고인 C에 대한, 42일을 피고인 D에 대한 각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
㈎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이 사건 파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설립신고를 마친 G노동조합과그 산하의 H지부가 주체가 된 것이고, 정부의 I은행 지분 매각과 합병 및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조합으로서는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파업과정에서 영업시설을 점거하거나 근무에 임하려는 직원들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폭력을 사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노동조합이 2003.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그 조정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업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조정전치주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차의 4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I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노무제공을 거부한 조합원들을 관리하였을 뿐이어서 위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만약 집단적인 노무제공거부에 의해 은행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강제노역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공동감금 및 공동건조물침입의 점(피고인 A, C, D에 대하여)
피고인 A, C, D이 예금보험공사 빌딩 15층에서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경비원의 제재를 받거나 방문 불가의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이는 위 매각소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 중 일부가 고성을 지르면서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서류를 탈취하거나 분신하겠다고 협박하며 매각소위원회 위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의 주장
위 피고인들이 민족은행으로서의 I은행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충정에서 이 사건 파업에 관여한 점, 이 사건 파업이 J단체이나 G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파업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은 없었고 정부, I은행, K지주회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모두 취소한 점, 위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거나 전과가 전혀 없고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은행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당연퇴직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에 대하여 선고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관한 정부의 정책사항인 '정부소유 I은행 지분 일괄매각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목적에 정당성이 없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며, 5조 5천억 원의 예금인출 피해 및 국가경제의 동력인 금융전산망까지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등 은행업무 및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파업의 핵심 주동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업무방해의 점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 11. 13. 선고 200도687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페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 당시 피고인 A은 C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한다) H지부의 위원장, 피고인 B는 C노조의 정책1국장, 피고인 C은 위 H지부의 부위원장, 피고인 D은 위 H지부의 조직부장이었던 사실,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I은행에 공적 자금 3조 7천억 원을 투입해 I은행에 대한 정부소유 지분이 80%(출자액은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등 I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는데 이후 경제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부담 해소를 위하여 정부소유지분의 매각을 추진하게 된 사실, 그 후 정부는 I은행 정부지분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매각 자문사 선정, 객관적인 자산평가를 위한 실사작업 등을 통해 2003. 6. 17. 예금보험공사와 K지주회사간에 정부 보유 I은행 지분 전부를 1주당 6,200원씩 3조 원 선에 매각하되 51%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K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협상이 타결되어 사실상 매각이 결정된 사실, G노조H지부는 위와 같은 정부의 일괄매각 방침에 반대하면서 2003. 6. 18. 09:30경부터 2003. 6. 22. 09:00경까지 일제히 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전산센터의 조합원 약 270명을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지방으로 산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사업장에서 일시에 근로를 거부하여 각 점포의 여 ·수신업무와 입 ·출금업무를 중단케 하고 약 5일간 5조 5천억 원 상당의 예수금 인출을 발생케 하는 등 위력으로 I은행의 여 ·수신업무와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정부소유 I은행 지분의 일괄매각 방침철회로서 이는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닐 뿐더러 사용자인 I은행측이 처분가능한 사항도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 기록상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행위에 관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33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결정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동감금 및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 D은 G노조와 H지부의 간부 20여 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3. 6. 9. 07:00경부터 예금보험공사 빌딩 15층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위 매각소위원회에서 I은행 매각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회의를 저지하거나 항의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방문한 사실, 당시 위 건물을 관리하는 L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빌딩에 들어가 15층 회의실에 들어간 사실, 위 피고인들은 회의를 마치고 나가려는 매각소위 M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N 등 매각소위 위원들과 직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가로막고 위원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분신자살을 해야 알겠느냐"며 겁을 주고 위 M에게 면담과 해명을 요구하며 약 20분간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예금보험공사 빌딩의 관리 주체인 L에서 위 건물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였고 경비원들이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갔다면 이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매각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위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비록 위 회의실 내에서 위원들의 활동이 자유로왔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위 피고인들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관한 정부의 정책사항인 '정부소유 I은행 지분 일괄매각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5조 5천억 원의 예금인출 피해 및 국가경제의 동력인 금융전산망까지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등 은행업무 및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대외신인도를 실추시키는 등 그 내용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G노조 H지부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G노조 정책1국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는데 특히 금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전산센터 직원들의 파업참여를 직접 주도하고 이들의 업무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지방으로 산개시키는 등 계획적으로 금융전산망 마비를 시도하였고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I은행의 직원으로서 위 은행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파업에 관여한 점, 이 사건 파업이 J단체이나 G노조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파업이 단기간에 종결되었고 금융전산망 전면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는 초래되지 않았던 점, 파업기간 중인 2003. 6.22.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K지주회사, I은행장, G노동조합 위원장 및 H지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져 당초 피고인들을 고발했던 I은행, L 등도 고소 ·고발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과정에서 I은행 지분 일괄매각 반대 등을 고집하지 않았고 합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강경일변도로 진행될 수도 있었던 파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합의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며, 피고인 E, F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