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주식회사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고합399,2004
판결선고
200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섣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 주식회사'를 'B'이라고만 한다.)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섣립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각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B이 2001. 2.경 I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J아파트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서울 종로구 K 지상에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000,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보았고, 안양시 만안구 L, M 지상에서도 B이 N아파트(이하 'N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신축하고 H이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나 N아파트의 총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등 위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J아파트 재건축공사에서 발생한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정도일 뿐 그 밖의 추가 수익금은 기대할 수 없었으며, 게다가 2002. 8. 초순경까지는 분양이 이미 이루어진 세대는 물론,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 대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 세대들이 분양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에 충당해 왔으므로 2002. 8. 초순경부터 N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위 아파트, 상가의 미분양분에 대한 계약금 및 그때까지 대출받지 못한 중도금 등 합계 2,182,607,200원 가량 외에는 달리 수입원이 없었는데, 위 2,182,607,200원은 그 기간 중에 지출되어야 하는 N아파트 신축공사 대금 및 B, H의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므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과 N아파트의 분양대금만으로 2002. 8. 6. 양주시 O 등 3필지(이하 'P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입한 다음 그 지상에 Q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관할 양주시(당시에는 경기도 양주군이었는데 200. 10. 19. 양주시로 승격하였다. 이하 '양주시'라고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어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고 위 사업에 소요된 자금은 사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인한 자금 압박이 예상되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도급주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2. 9. 23.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N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S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10. 11.경 63,000,000원, 같은 해 10. 15.경 100,000,000원, 같은 해 11. 27.경 19,000,000원, 같은 해 12. 11.경 19,000,000원 등 합계 22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1. 8. 13. 서울 관악구 U빌딩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 대표이사 W에게 N아파트 전기공사를 도급주면서 그 대금은 분기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위 전기공사가 시작된 2001. 10. 1.부터 위 회사에게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이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02. 8. 6.경부터는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W에게 "공사대금조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계속 결제해 주겠다."고 속여 위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3. 6. 30.까지 915,477,05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공사대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업자들인 그 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 합계 1,547,088,486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8. 6. P 토지를 매입하여 Q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P 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의 설정계약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관할 양주시로부터 Q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인 분양대금 없이는 Q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위 Q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역시 건축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지분의 매도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8. 26.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Q아파트 497세대를 신축하면서 단지 내 상가를 건축하는데 금년 10월이나 11월 경 분양이 된다. 280,000,000원 정도만 주면 분양 즉시 208평 상당의 상가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X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000원, 같은 해 9. 13. 잔금 명목으로 148,000,000원 등 합계 28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3. 3. 31.경 의정부시 Y 부근에 있는 Q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30,000,000원만 빌려 주면 늦어도 이틀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N아파트 중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도 2002. 8.경까지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2002. 12.경에는 T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N아파트 18세대를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2003년 1, 2월경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자 N아파트의 미분양세대 및 T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각 세대에 대하여 2중, 3중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해 왔고,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서초구 Z빌라 AA호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 3개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2003. 5.경에는 자금 부족으로 Q아파트 신축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P 토지의 매각을 추진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위 각 자산들은 담보가치가 없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B과 공모하여,
2003. 6. 2. 15:00경 서울 동작구 AC빌딩 AD호 피해자 AE가 경영하는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AE에게 이미 T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N아파트 AG호, AH호, AI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만약 N아파트에 대한 준공을 필할 때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E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3. 6. 27. 15:00경 위 AF 사무실에서 AE에게 위 N아파트 상가 AJ호, AK호 및 T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N아파트 AL호, AM호, AN호, AO호, AP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와 위 Z빌라 AA호 및 P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P 토지에 대한 대출심사가 진행중인데 한 달 이내에 대출이 되지 않거나 법적 하자가 생겨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E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3. 7. 2. 서울 서초구 AQ빌딩 5층 피해자 AR가 근무하는 AS 사무실에서, AR에게 "담보조로 액면 2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줄 테니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R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은 B 및 H의 대표이사로서 각 상시근로자 21명 및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1. 11. 20.부터 2003. 7. 30.까지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T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87,580원을 비롯하여 별지(2) B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B의 퇴직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687,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고,
2003. 3. 10.부터 같은 해 7. 30.까지 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U에 대한 임금 10,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H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H의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170,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고,
가. 피고인 A은 2001. 7. 27.부터 중소기업은행 관악지점과, 2003. 3. 10.부터 AV은행 AW지점과 B 명의로 각 당좌수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03. 2. 21.경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X, 액면 100,000,000원, 발행일자 2003. 7. 25.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부도수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 액면 합계 400,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 액면 합계 400,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증인 S, X, F, G, W, T, AY, AE, AZ, BA, BB, BC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004. 4. 2.자, 2004. 4. 9.자, 2004. 4. 12.자, 2004. 4. 16.자, 2004. 6. 15.자, 2004. 7. 14.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004. 4. 16.자 피의자신문조서의 F, G 대질부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BA,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2004. 3. 26.자 피의자신문조서의 BL, G 대질부분, 2004. 3. 31.자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4359호 수사기록 1권 116면 이하) 의 S, BC, BA 대질부분, 2004. 3. 31.자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기록 1권 172면 이하)의 F 대질부분, BA에 대한 2004. 3. 31.자 피의자신문조서의 BM, BN, F, BO, BP 대질 부분, B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AE 진술부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T, W, X, F, BQ, AY, AZ, BR, BO에 대한 각 진술조서, F에 대 한 진술조서의 G 대질부분, BO에 대한 진술조서의 BM, BN, BP 대질부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004. 5. 21.자 피의자신문조서의 AE 대질부분, AE, A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BS은행 창신동지점장, AV은행 방배동지점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중 이에 부 합하는 각 기재
피고인 A, BT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W, AE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은행 직원 전화 통화 및 부도일자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5625호 수사기록 1권 100면)
처분위임장 사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4359호 수사기록 1권 42면), 권리 포기 및 처분위임장 사본(같은 기록 1권 43면), 허가권양도, 양수계약서 사본(같은 기록 1권 45면, 46면), N 명의자 현황표(같은 기록 1권 108면), 미수금 내역(같은 기 록 제1권 110면), 약속어음 사본(같은 기록 1권 111면 이하), S 차용금 현황 사본(같 은 기록 1권 134면), 각 차용증 사본(같은 기록 1권 135면 이하), 각 J아파트 분양계 약서 사본(같은 기록 1권 138면 이하), 미분양 아파트, 상가 내역서 사본(같은 기록 1권 170면),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같은 기록 2권 27면 이하), 건물 등기부등본(N아 파트)(같은 기록 2권 53면 이하), 각 토지 등기부등본(같은 기록 2권 131면 이하, 320 면 이하), 잔금입금예상현황표(같은 기록 2권 138면 이하), 채권금액목록 내역서(같은 기록 2권 145면),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같은 기록 2권 340면 이하), 무통 장입금증 사본(같은 기록 2권 439면 이하), 각 영수증 사본(같은 기록 2권 453, 454 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같은 기록 2권 455, 456면), 통장 사본(BU은행)(같은 기 록 2권 491, 492면), 2002년 지급어음대장 사본(같은 기록 3권 922면 이하), 2003년 지급어음대장 사본(같은 기록 3권 927면 이하), 어음발행현황(결제일별)표(같은 기록 3권 935면 이하), 지급어음대장 사본(같은 기록 3권 939면 이하), 대부금에 대한 변 제이행각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5597호 수사기록 1권 80면 이하), 자기 앞수표 사본(같은 검찰청 2004년 형제35625호 수사기록 2권 4면), 차용증(같은 검찰 청 2004년 형제35625호 수사기록 2권 12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가. 사실은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004. 5. 4.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B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 술기재
2002년 12월 상여금지급명세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36373호 수사기록 2권 23면), 2003년 6월분 급료지급명세서(같은 기록 2권 30면), 2003년 6월 상여금 지급 명세서(같은 기록 2권 31면), 7월분 급료지급명세서(같은 기록 2권 32면), 각 EV현장 노무비 지급명세서(같은 기록 2권 33, 34면),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같은 기 록 2권 101면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나. 사실은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004. 5. 4.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BT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BW, BX 작성의 각 진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H 6월분 상여금 지급명세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36373호 수사기록 2권 52 면), 2003년 6월분 급료지급명세서(같은 기록 2권 53면), 모델하우스 6월분 노무비 지급명세서(같은 기록 2권 67, 68면), 모델하우스 7월분 노무비 지급명세서(같은 기 록 2권 69면), 2002년 12월 상여금 지급명세서(같은 기록 2권 70면), 평균임금 및 퇴 직금 산정서(같은 기록 2권 113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004. 4. 2.자 2004. 4. 9.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각 고발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34359호 수사기록 4권 12면 내지 14면, 5권 12, 13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 EY 주식회사, EZ 주식회사, 주식회 사 CA, 주식회사 CB, CC 주식회사, CD. 주식회사, CE, 주식회사 CF, CG 주식 회사, 주식회사 CH, CI 주식회사, X, G, A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 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3. 6. 27.자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3. 6. 2.자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 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판시 제1의 각 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J아파트 신축사업, N아파트 신축사업 및 Q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피해자 T, X, G, AE, AR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V 주식회사 등 공사업자들인 판시 제1의 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N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등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판시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의 각 일시 무렵에는 N 아파트 대부분의 세대가 분양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상당한 분양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분양된 세대들도 계속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계약금, 잔금 등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또한 Q아파트 신축사업은 수익성이 높아 분양만 이루어지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금융기관에 신청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유동자금 부족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어 결국 위 각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판시 각 금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판시 제1의 마.의 각 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B을 통하여 AE로부터 액면 200,000,000원의 수표를 할인하여 175,000,000원 내지 180,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액면 620,000,000원의 수표를 할인하여 5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가령 피고인 A이 AE를 기망하여 위 수표 할인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편취액은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N입금현황(증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1999. 11. 11. 자본금 850,000,000원으로 H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안양시에 N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0. 1. 12. 안양시 L, M 토지(이하 'N아파트 부지'라고 한다.)를 대금 2,80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위 매입자금은 H의 자본금 850,000,000원, N아파트 부지에 채권최고액 2,1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CJ로부터 대출받은 700,000,000원, 피고인 A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조달되었다.
피고인 A은 2000. 4.경 CK 주식회사와 N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0. 5.경 F와 N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하고 F로부터 분양대행 예치금조로 80,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과 CK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위 도급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F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 역시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2001. 11.경 F가 지급한 위 예치금과 광고전단지 비용 등을 합한 160,000,000원의 지급채무이행에 같음하여 N아파트 3세대(CL, CM, CN호)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아파트 3세대의 분양대금은 각 122,464,000원이었고, 위 대물변제 전인 2001. 9.경 이미 피고인 A이 CO, F, BO의 명의를 빌려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AV은행 방배동지점으로부터 각 70,000,000원의 중도금대출을 받아 사용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다시 2000. 11.경 CP가 경영하는 B과 공사대금을 18,800,000,000원으로 정하여 N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의 사정으로 착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자 2001. 4. 18. B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 7.경에는 CP로부터 B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가 되었다. 당시 B은 2001. 2.경부터 J아파트 115세대에 대한 재건축공사를, 2001. 3.경부터 N아파트 167세대 및 상가 21세대에 대한 신축공사를 각 진행중이었고, N아파트 신축공사는 2003. 9. 완공 예정이었다.
J아파트 재건축공사는 원래 CQ이 시행사인 I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었으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 7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급계약은 해제된 상황에서, B이 위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I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기 때문에 B은 위 7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나아가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2001. 4.경에는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2개월간 직원들 월급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그 후 2003. 7. 17. B이 부도나자위 재건축조합이 위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조합장 CR은 2003. 7. 24.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N아파트 부지를 가압류하였다. 또한 B은 2001. 4.경까지 S에 대하여 1,00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CP는 위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S에게 J아파트 15세대를 양도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S에게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2002년경 S의 동의 없이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위 각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해 버렸다.
피고인 A은 2002. 8. 6. P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J아파트 재건축공사와 N아파트 신축공사의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 1 2001. 4. 20.부터 같은 해 8. 31.까지 S으로부터 종전 차용금과 별도로 1,063,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2 2001. 5. 10.경부터 2002. 12. 11.까지 T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도합1,38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2001. 5. 10.부터 2002. 8 5.까지는 1,159,000,000원을, 2002. 9. 23.부터 2002. 12. 11.까지는 221,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3 2001. 10.경 N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CJ로부터 7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는데, 2002. 5. 3. AV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받아 CJ에 대한 채무 합계 1,40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그 전에 CJ에게 설정해 주었던 채권최고액 2,17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AV은행에게 이전해 주었다. 4 2001. 2.경 CS으로부터 100,000,000원 가량을 차용하였다.
B은 당초 J아파트 재건축공사를 I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도급받으면서 위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J아파트 115세대 중 일반분양분인 60세대의 분양대금을 공사비 8,000,000,000원에 충당하기로 약정했으므로, 2001. 5.경부터 위 아파트 일반분양분을 분양하기 시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2002년 8월 혹은 9월경 실질적으로 공사가 종료되었음에도 2003. 5.경까지 분양을 계속하였지만 결국 2,000,000,000원 가량 적자를 본 상태에서 2003. 1.경 위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1. 6.경부터 J아파트의 조합원들 및 C, D 등의 아파트 공사 하도급업자들과 위 아파트 66세대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세대당 60,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가 그 후 위 대출금 채무를 대부분 해결하였으나 C, D 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01. 10. 17.부터 예상 총 분양대금을 27,701,731,000원으로 정하여 N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여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과 위 계약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으로 공사대금 및 회사 운영비를 충당해 왔으나, 그럼에도 B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회사 직원들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N아파트의 미분양분에 대하여도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AV은행 방배동지점과 BS은행 창신동지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중도금은 대부분 2002. 8. 초순까지 입금되었다. 따라서 2002. 8. 초순경부터 위 아파트 준공시까지 예상되는 수입은 위 아파트, 상가 미분양분에 대한 계약금 및 미처 그때까지 대출받지 못한 중도금뿐인데, 그 합계액은 별지(5) 2002. 8. 6. 기준N아파트 입금예상현황 기재와 같이 2,182,607,200원이다.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조로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B에서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2002. 8. 초순 당시 B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월 70,000,000원 정도에 이르렀고, 이에 H과 B의 월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운영경비 110,000,000원 가량까지 합하면 월 경비가 180,000,000원 가량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2. 12. 13. T에게 그때까지의 차용금 채무 1,380,000,000원의 이행에 같음하여 N아파트 미분양분 51세대 중 18세대(AL, CT, CU, CV, AM, AG, CW, CX, AH, AI, AN, CY, CZ, DA, DB, DC, AO, AP호)를 분양해 주기로 하고 위 각 세대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 세대에 대하여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생긴 중도금 채무는 T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A은 2003년 초경부터 B의 운영자금 압박이 더욱 심해지자 회사 직원인 AB과 함께 위와 같이 T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한 아파트 중 16세대를 AE 등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1. 8. 13. 서울 관악구 U빌딩 B 사무실에서 V 주식회사 대표이사 W과 N아파트 신축공사중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분기별 기성고에 따라 매달 기성부분만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회사는 이에 따라 2001. 10. 1.부터 전기공사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회사에게 기성부분에 따라 현금이 아닌 지급기일이 3개월 후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준 다음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왔는데, 2002년 말경에 투입된 장비사용료나 2003. 2.부터 2003. 6. 30.까지의 마감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했던 약속어음들을 결제하지 못하거나 약속어음조차 주지 않아 총 전기공사대금 1,470,000,000원 중 915,477,05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1) 공사대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로 마감공사를 한 공사업자들인 그 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1,547,088,486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8. 6.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대금 6,500,000,000원에 P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 대금은 위 P 토지에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D상호저축은행과 DE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0원과 N아파트 분양대금, 사채 등으로 충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P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2. 10. 31. Q아파트 7동 48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에 대해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소요된 설계비 500,000,000원, 인허가, 모델하우스 비용 1,000,000,000원, 토목공사비 500,000,000원, 기타 자금 2,000,000,000원 등 역시 N아파트 분양대금이나 사채 등으로 조달하였다. 그러나 양주시로부터 Q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Q아파트 부지인 P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나, 이를 말소할만한 자력이 없는 탓에 2003. 2. 초순경에는 BU은행과 접촉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보았으나 같은 해 5, 6월경 Q아파트 신축사업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BU은행이 B에게 분양손실보험증권을 구비하도록 요청하여 사실상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어려워졌고, 따라서 피고인 A은 Q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같은 해 6. 10.경부터는 위 P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P 토지를 매입하고 Q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 및 기왕에 진행중이던 N아파트 신축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1 2002. 8.경 Q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DF로부터 7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2002. 8. 26.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부역 부근 커피숍에서 X을 만나 Q아파트497세대와 단지 내 상가를 건축하고 있고 2002년 10월이나 11월경 Q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데 완공 즉시 208평 상당의 상가지분을 넘겨 줄 테니 280,000,000원을 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X으로부터 같은 날 140,000,000원, 같은 해 9. 13. 148,000,000원 등 합계 288,000,000원을 위 상가지분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X은 위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조로 2002. 9. 13. N아파트 상가 DG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았고, 그 후 Q아파트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03. 4. 18. 추가 담보조로 N아파트 3세대(DH, DI, DJ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았다. 3 앞서 본 바와 2002. 9. 23.부터 2002. 12. 11.까지 사이에 T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221,000,000원을 차용하였다. 4 N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2002. 12. 23. DK 앞으로 채권최고액 1,350,000,000원, DL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DM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2순위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3인으로부터 도합 1,500,000,000원 가량을 차용하였다. 5 2002. 8.경 B에 전무로 입사한 AB과 함께 2003. 2. 19.경 DN로부터 421,000,000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N아파트 20세대(DO, DP, DH, DI, DJ, DQ, CL, CM, DR, DS, DT, DU, CN, DV, DW, DX, DY, DZ, EA, EB호)와 상가 1세대(DC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위 각 아파트 중 DO호, DP호는 이미 2001. 11.경 BN, BM에게 분양한 것이었고, CL호, CM호, CN호도 이미 그 무렵 F에게 대물변제된 것이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H호, DI호, DJ호는 그 뒤 2003. 4. 18. 다시 X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6 AB과 함께 200. 2. 20. N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BQ 앞으로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또한 N아파트 상가 EC, ED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같은 해 2. 21.경 E로부터 360,800,000원을 차용하였다. 7 AB과 함께 2003. 2. 28. AZ로부터 차용금 500,000,000원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하고 440,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N아파트 7세대(EE, EF, EC, EH, EI, EJ, EK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액면 5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같은 해 5. 1. 추가로 차용금 100,000,000원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9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N아파트 2세대(CZ, DB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액면 50,000,000원의 당좌수표 2장을 교부했으며,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AB이 AZ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렸던 30,000,000원에 대하여 B 명의로 된 액면 52,000,000원의 어음을 교부해주었다. 8 2003. 3. 31. 의정부시 Y 부근에 있는 Q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N아파트 분양부장으로 일하고 있던 G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있으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그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9 2003. 4. 9.부터 같은 해 7. 12.까지 BI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13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N아파트 4세대(EF, EL, EM, CY호) 및 상가 2세대(EN, DG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1,13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 중 CY호는 이미 T에게 대물변제되었던 것이고, EF호는 AZ에게, 상가 DG호는 DN, X에게 이미 각 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이다. 10 AB과 함께 2003. 6. 2. 15:00경 서울 동작구 AC빌딩 AD호 AF에서 AE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14,000,000원 가량을 공제한 186,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담보조로 N아파트 3세대(AG, AH, AI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달 27일경 위 AF 사무실에서 62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6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때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아파트 5세대(AL, AM, AN, AO, AP호) 및 상가 2세대(AJ, AK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 피고인 A 소유의 Z빌라 AA호, P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서류 및 액면 62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당시 AB은 AE에게 P 토지에 Q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신청하여 현재 대출심사가 진행중인데 한 달 이내에 대출이 되지 않거나 법적 하자가 생겨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AE는 한 달간 위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보관하기로 약속하였다. 11 2003. 6. 2. BG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N아파트 6세대(CW, CX, AN, CY호 등)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12 2003. 7. 2. 서울 서초구 AQ빌딩 5층 AR가 근무하는 'AS' 사무실에서 AR에게의정부시 EO에 재개발아파트를 시공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매입자금 200,000,000원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AR의 친구인 EP의 매형 EQ에게 위 재개발아파트 토목공사를 도급주고, 담보조로 액면 2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AR로부터 액면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03. 3.경 N 신축공사를 거의 종료한 다음 같은 해 4. 27.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분양계약자들을 입주시키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6. 5.에는 안양시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3. 10. 30.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안양시에 납부해야 하는 N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1,700,000,000원 내지 1,800,000,000원에 이르렀다. 또한 2003. 2.경부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T 등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아파트에 대해 또다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들에 대해 BF, BH, BJ, BK 등에게 실분양가액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면서 분양대금을 받기도 하였고, N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에게 N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EU에게 2001. 4.경 각 분양대금이 122,464,000원인 N아파트 4세대(DR, ER, ES, ET호)를 무상 양도하기도 하였다.
판단
판시 제1의 각 항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034 판결 등 참고),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참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B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1. 4.경부터 B의 부도시인 2003. 7. 17.까지 2년 3개월 가량에 걸쳐 J아파트 재건축사업, N아파트 신축사업 및 Q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T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시켰음에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안인데, 피고인 A이 위 각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어느 시기부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면 그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계속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어느 시기부터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할 능력이 없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 A이 2002. 8. 6. Q아파트 신축사업에 착수하기 이전 J아파트 재건축사업과 N아파트 신축사업만을 진행할 무렵 위 각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 및 비용을 검토해 본다.
위 각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익은 N아파트 167세대 및 상가 21세대에 대하여 예상되는 총 분양대금 채권 27,063,483,000원 가량이다. 당초 N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 분양대금은 약 27,710,731,000원이었으나, 위 아파트 시공 전 F에게 대물로 제공한 아파트 3세대 및 위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EU에게 제공한 아파트 4세대의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이 27,063,483,000원(= 27,710,731,000원 - 157,392,000원 - 489,856,000원)이다. * F에게 제공한 아파트 3채 분양대금: 157,392,000원[= 52,464,000원(분양대금 122,464,000원 - 중도금 대출 70,000,000원)× 3세대], * EU 등에게 제공한 아파트 4채 분양대금: 489,856,000원(= 분양대금 122,464,000원 × 4 세대) 한편, 피고인 A은 N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 외에도 J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도 가지고 있었으나, J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이 위 분양대금채권을 상회하는 바람에 오히려 2,000,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보게 되었고, 위 자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나 사채로 조달하였으므로 J아파트 분양대금 채권을 피고인 A의 자산으로 산정으로 하지 않는 대신, J아파트 재건축공사대금 역시 피고인 A의 부채 내지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J아파트 재건축사업과 N아파트 신축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는 26,042,000,000원 가량에 이른다. 한편, 아래와 같이 차용한 돈은 모두 위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 각 사업의 경비로 산정하였다. 1 N아파트 신축공사대금: 18,800,000,000원 2 AV은행에 대한 채무: 1,400,000,000원 3 S에 대한 채무: 2,063,000,000원 4 T에 대한 채무: 1,159,000,000원 5 CR에 대한 채무: 700,000,000원 6 CS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7 C, D 명의의 J아파트 중도금 대출금: 120,000,000원 8 N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1,700,000,000원 (다) 따라서 2002. 8. 6. 당시 J아파트 재건축사업과 N아파트 신축사업에서 예상되는 수익은 N아파트에 대한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1,021,483,000원(= 27,063,483,000원 - 26,042,000,000원) 가량이라 할 것이나, 위 (나)의 2 내지 7의 채무 합계 5,542,000,000원에 대한 N아파트 완공예정시기인 2003. 9.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이자를 고려하여 보면, 순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2002. 8. 6. P 토지를 대금 6,50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그 자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0원과 그때까지 입금된 N 아파트 분양계약금, 중도금 중 1,500,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N아파트에 대한 총 분양대금은 위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와 J아파트의 적자분을 메우는 정도일 뿐이고 최대한 기대할 수 있는 순이익이 1,021,483,000원 가량이므로, 피고인 A에게 다른 자금 조달방법이 없는 한 N아파트의 분양대금에서 1,500,000,000원을 J아파트 재건축사업 및 N아파트의 사업 경비나 채무 변제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N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B 등은 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8. 초순경부터 N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계약자가 입주하면서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예상되는 수입은 N아파트, 상가의 미분양분에 대한 계약금 및 미처 그때까지 대출받지 못한 중도금 합계 2,182,607,200원뿐이었다. 그러나 위 예상 수입은 위 기간중에 소요되는 N아파트 신축공사 대금이나 한 달에 180,000,000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자, B 등의 직원의 급여, 사무실 운영경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이미 착수한 Q아파트 신축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설계비 500,000,000원, 인허가,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1,000,000,000원, 토목공사비 500,000,000원, 기타 비용 2,000,000,000원 등 총 4,000,000,000원(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N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위 사업에 위와 같이 자금을 투입하였다.) 등에는 위 자금이 전혀 투입될 수 없으므로 그 부족자금은 어쩔 수 없이 사채로조달해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로 인하여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Q아파트 신축사업 자체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우선 관할 양주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다음 Q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야 할 것이고,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Q아파트 부지인 P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5,000,000,000원이 필요하나, 피고인 A은 당시 이를 조달할 방편이 없었고 뒤늦게 BU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그 대출 역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N아파트 분양대금 외에는 아무런 재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P 토지를 매입하여 Q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Q아파트 신축사업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P 토지 매입에 투입한 1,500,000,000원 외에도 추가로 9,000,000,000원 가량이 필요한 반면, N아파트 분양대금은 모두 N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등의 비용이나 J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적자를 해소해야 할 자금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Q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체를 대출금이나 사채로 조달한 셈이 된다. 더구나 2002. 8. 초순경 이후에는 N아파트의 완공예정일이었던 2003. 9.경까지, 혹은 실제 공사가 거의 종료하여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시작된 2003. 4.경까지 입금될 분양대금만으로는 이를 N아파트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이자, 임금 등의 경비에 사용하면 여유자금이 남지 않을 형편이었으므로 Q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고,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면 금융비용의 증가로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종국적으로는 P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N아파트 분양대금으로 P 토지를 매입한 다음 Q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2. 8. 초순경을 기준으로 그 때부터는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은 H 및 B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재력으로는 위 Q아파트 신축사업을 도저히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2. 8. 초순경 이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1의 마.의 각 항에 대하여 (1) 어음, 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 수표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위 어음, 수표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고), 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여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대여원금을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증인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부금에 대한 변제이행각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5597호 수사기록 1권 80면)의 기재에 의하면, AE는 AB을 통하여 2003. 6. 2. 피고인 A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14,000,000원 가량을 공제한 18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좌수표나 어음 등을 교부받은 바 없고 위 대여원금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2003. 7. 2.경 위 20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 6,000,000원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대여원금인 2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증거에 의하면, AE는 2003. 6. 27. 피고인 A에게 62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대부금에 대한 변제이행각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5597호 수사기록 1권 80면)의 기재에 의하면, AE는 AB을 통하여 2003. 6. 2. 피고인 A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14,000,000원 가량을 공제한 18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좌수표나 어음 등을 교부받은 바 없고 위 대여원금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2003. 7. 2.경 위 20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 6,000,000원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대여원금인 2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증거에 의하면, AE는 2003. 6. 27. 피고인 A에게 62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조로 20,000,000원을 공제한 6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때 AB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액면 62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한편, 위 6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P 부지, N아파트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서류 및 N아파트 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은 점, 위 대여금 620,000,000원에 대해서 변제기 및 이자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AE가 AB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받고 위 60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좌수표를 할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AE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조로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액은 실제 지급받은 600,000,000원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금액인 62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T에 대한 2001. 5. 10.부터 2002. 8. 5.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B 및 H의 각 대표이사인바, (1) B에서 서울 종로구 EV 등 지상에 J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면서 2,000,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보게 되어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사채를 사용하여 3,6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J아파트 66세대에 대하여 위 아파트 조합원, 하도급업자 등 66명과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조합원, 하도급업자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1. 11. 8.경 서울 종로구 EV에 있는 J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J아파트 EW호에 대하여 피해자 C과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담보로 C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J아파트 EW호에 대하여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담보로 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 아파트 준공 후 그 대출금을 책임지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과 즉석에서 매매대금을 143,472,000원으로 하는 J아파트 EW호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시경 위 계약서를 담보로 BS은행 흥인지점에서 60,000,000원을 C 명의로 대출받아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1. 11. 22.경 위 J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J아파트 EX호에 대하여 하청업체 직원인 피해자 D과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를 담보로 D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J아파트 EX호에 대하여 당신 명의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주면 아파트 준공 후 2002. 11. 28.까지 그 대출금을 책임지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과 즉석에서 매매대금을 143,688,000원으로 하는 J아파트 EX호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1. 11. 28.경 위 계약서를 담보로 BS은행 흥인지점에서 60,000,000원을 D 명의로 대출받아 D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0. 1.경 자본금 850,000,000원에 불과한 위 H을 경영하였으나 자본금이 잠식되었고, 당시 안양시 N아파트 부지를 구입하면서 빌린 사채 2,600,000,000원 및 S으로부터 빌린 1,000,000,000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1. 2.경부터 B이 건축하여 분양하였던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J아파트 공사도 2,000,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본 상태에서 다시 2001. 10.경부터 N아파트를 분양하였으나 분양율이 저조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자금압박을 받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 N아파트가 분양된 것처럼 조작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세대당 7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고, 나아가 이중 분양을 하여 사채를 조달하기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5. 10.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N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S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 4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릇하여 별지(6) T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2. 8. 5.경까지 9회에 걸쳐 1,15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의 변소 피고인 A은, 피해자 D, C과 사이에 각 J아파트 1세대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각 계약서를 담보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무렵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당시 시공중인 J아파트 재건축공사 및 N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입되었고 위 각 공사로 인하여 기존 채무를 훨씬 상회하는 수익금이 예상되었으므로 당시에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A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D, C, T을 기망하거나, 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위 각 피해자로부터 위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S, T, C,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004. 4. 2.자, 2004. 4. 9.자, 2004. 4. 12.자, 2004. 6. 4.자, 2004. 6. 17.자, 2004. 7. 16.자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004. 3. 31.자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4359호 수사기록 1권 116면 이하)의 S, BC 대질부분, T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작성의 확인서 사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CR 진술청취보고)의 기재,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4359호 수사기록 2권 27면 이하), 각 토지 등기부등본(같은 기록 2권 131면 이하, 120면 이하), 각 주택공급계약서(같은 검찰청 2004년 형제35620호 수사기록 2권 7면, 2004년 형제35547호 수사기록 2권 4면), 각 등기부등본(같은 검찰청 2004년 형제35620호 수사기록 2권 9면 내지 13면, 2004년 형제 35547호 수사기록 1권 38면 내지 42면), 합의각서(같은 검찰청 2004년 형제35620호 수사기록 2권 8면), 확인서(같은 검찰청 2004년 형제35547호 수사기록 2권 6면), J아파트 대출이자금액 현황표(같은 검찰청 2004년 형제35547호 수사기록 1권 88, 89면)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C, D이 피고인 A을 믿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담보로 자신들의 명의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각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켰음에도 그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T이 피고인 A의 변제 약정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그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한 N아파트 18세대 중 16세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분양하였으며, 각 대출 및 차용 당시 피고인 A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음 라.,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각 사건 당시 C, D, T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들로부터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위 다.항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1999. 11. 11. 자본금 850,000,000원으로 H을 섣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안양시에 N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0. 1. 12. N아파트 부지를 대금 2,80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위 매입자금은 H의 자본금 850,000,000원, N아파트 부지에 채권최고액 2,1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CJ로부터 대출받은 700,000,000원, 피고인 A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조달되었다.
피고인 A은 2000. 4.경 CK 주식회사와 N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0. 5.경 F와 N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약정을 하고 F로부터 분양대행 예치금조로 80,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과 CK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위 도급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F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 역시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2001. 11.경 F가 지급한 위 예치금과 광고전단지 비용 등을 합한 160,000,000원의 지급채무이행에 같음하여 N아파트 3세대(CL, CM, CN호)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아파트 3세대의 분양대금은 각 122,464,000원이었고, 위 대물변제 전인 2001. 9.경 이미 피고인 A이 CO, F, BO의 명의를 빌려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AV은행 방배동지점으로부터 각 70,000,000원의 중도금대출을 받아 사용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다시 2000. 11.경 CP가 경영하는 B과 공사대금을 18,800,000,000원으로 정하여 N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의 사정으로 착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자 2001. 4. 18. B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 7.경에는 CP로부터 B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가 되었다. 당시 B은 2001. 2.경부터 J아파트 115세대에 대한 재건축 공사를, 2001. 3.경부터 N아파트 167세대 및 상가 21세대에 대한 신축공사를 각 진행중이었고, N아파트 신축공사는 2003. 9. 완공예정이었다.
J아파트 재건축공사는 원래 CQ이 시행사인 I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었으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 7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급계약은 해제된 상황에서, B이 위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I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기 때문에 B은 위 7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나아가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2001. 4.경에는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2개월간 직원들 월급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그 후 B이 부도나자 위 재건축조합이 위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조합장 CR은 2003. 7. 24.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N아파트 부지를 가압류하였다. 또한 B은 2001. 4.경까지 S에 대하여 1,00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CP는 위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S에게 J아파트 15세대를 양도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S에게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2002년경 S의 동의 없이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위 각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해 버렸다.
피고인 A은 2002. 8. 6. P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J아파트 재건축공사와 N아파트 신축공사의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 1 2001. 4. 20.부터 같은 해 8. 31.까지 S으로부터 종전 차용금과 별도로 1,063,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2 2001. 5. 10.경부터 2002. 12. 11.까지 T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도합1,38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2001. 5. 10.부터 2002. 8 5.까지는 1,159,000,000원을, 2002. 9. 23.부터 2002. 12. 11.까지 221,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3 2001. 10.경 N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CJ로부터 7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는데, 2002. 5. 3. AV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받아 CJ에 대한 채무 합계 1,40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그 전에 CJ에게 설정해 주었던 채권최고액 2,17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AV은행에게 이전해 주었다. 4 2001. 2.경 CS으로부터 100,000,000원 가량을 차용하였다.
B은 당초 J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도급받으면서 위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J아파트 115세대 중 일반분양분인 60세대의 분양대금을 공사비 8,000,000,000원에 충당하기로 약정했으므로, 2001. 5.경부터 위 아파트 일반분양분을 분양하기 시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2002년 8월 혹은 9월경 실질적으로 공사가 종료되었음에도 2003. 5.경까지 분양을 계속하였지만 결국 2,000,000,000원 가량 적자를 본 상태에서 2003. 1.경 위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C, D은 J아파트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자들인데, 피고인 A이 J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2001. 6.경부터 J아파트의 조합원들이나 C, D 등의 아파트공사 하도급업자들과 위 아파트 66세대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세대당 60,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이미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세대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반분양을 하여 위 중도금 채무를 대부분 해결했으나 C, D 명의로 중도금을 대출받은 세대를 일반분양 받은 사람은 그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B측에서도 2002. 8. 이후 Q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는 바람에 금융기관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 C, D의 채무로 남아 있었으며, B측에서는 D 명의의 대출금에 대해서 2003. 4.경까지 이자를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01. 10. 17.부터 예상 총 분양대금을 27,701,731,000원으로 정하고 N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시작한 결과 상가에 대한 분양은 부진하였으나 아파트 부분은 상당 부분 분양이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02. 12. 13. T에게 그때까지의 차용금 1,38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에 같음하여 N아파트 미분양분 51세대 중 18세대(AL, CT, CU, CV, AM, AC, CW,. CX, AH, AI, AN, CY, CZ, DA, DB, DC, AO, AP호)를 분양해 주기로 하고 위 각 세대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 세대에 대하여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생긴 중도금 채무는 T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B의 운영자금 압박이 심해지자 회사 직원인 AB과 함께 위와 같이 T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한 아파트 중 16세대를 AE 등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였고, 위 N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이 N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EU에게 2001. 4.경 N아파트 4세대(DR, ER, ES, ET호)를 무상 양도하기도 하였다.
판단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 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고).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J아파트 재건축사업과 N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부터 아직 P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 시기에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안이므로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A이 추진하고 있던 J아파트 재건축사업과 N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은 앞서 유죄부분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자산: N아파트 분양대금 27,063,483,000원 가량이다.
채무 및 비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042,000,000원 가량이다. 1 N아파트 신축공사대금: 1,880,000,000원 2 AV은행에 대한 채무: 1,400,000,000원 3 S에 대한 채무: 2,063,000,000원 4 T에 대한 채무: 1,159,000,000원 5 CR에 대한 채무: 700,000,000원 6 CS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7 C, D 명의의 J아파트 중도금 대출금; 120,000,000원 8 N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1,700,000,000원 (다) 예상 수익: 1,021,483,000원(27,063,483,000원 - 26,042,000,000원) (3) 위와 같이 위 각 건축사업으로 인한 예상 수익은 1,021,483,000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의 (나) 중 2 내지 7의 채무 합계 5,542,000,000원에 대하여 N아파트 완공예정시기인 2003. 9.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이자를 제하면 순이익은 기대할 수 없으나, 최소한 위 각 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적자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위 각 사업에 투입된 비용에는 T에 대한 차용금이나 C, D 명의의 대출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입금이 예상되는 N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위 차용금이나 대출금을 포함한 위 각 사업의 비용을 상회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C,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위 차용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66명이나 되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J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2세대뿐인 점, C, D 명의로 위 각 중도금을 대출받을 당시나 T으로부터 위와 같이 각 자금을 차용할 당시는 Q아파트 신축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이므로 N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위 차용금이나 각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위 각 사건 당시 C, D, T을 기망하여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각 차용금 상당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해자 T에 대한 2001. 5. 10.부터 2002. 8. 5.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피해자 T에 대한 2002. 9. 23.부터 2002. 12. 11.까지의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B과 H의 각 대표이사인바, 2000. 1.경 자본금 850,000,000원에 불과한 위 H을 경영하였으나 자본금이 잠식되었고, 당시 N아파트부지를 구입하면서 빌린 사채 2,600,000,000원 및 S으로부터 빌린 1,000,000,000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1. 2.경부터 B이 건축하여 분양하였던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J아파트 공사도 2,000,000,000원 상당 적자를 본 상태에서, 다시 2001. 10.경부터 N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나 분양율이 저조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자금압박을 받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 N아파트가 분양된 것처럼 조작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세대당 7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고, 나아가 이중 분양을 하여 사채를 조달하기에 이른 상태였으며, 특히 2002. 8. 초순경부터 N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위 아파트, 상가의 미분양분에 대한 계약금 및 그때까지 대출받지 못한 중도금 등 합계 약 1,400,000,000원 내지 1,500,000,000원 가량 이외에는 달리 수입원이 없었는데, 위 금액은 그 기간중에 지출되어야 하는 N아파트 신축공사 대금 및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므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과 N아파트의 분양대금만으로 2002. 86. 양주시 O 등 3필지를 매입한 다음 그 지상에 Q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고 위 사업에 소요된 자금은 사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고율의 이자부담으로 인한 자금압박이 예상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B과 공모하여, 2003. 2. 21.경 서울 중구 EY빌딩 EZ호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A에게 "안양에 지하 6층, 지상 19층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중에 있는데 아파트 167세대가 100% 분양이 끝났고 상가도 거의 대부분 분양되어 6,000,000,000원에서 7,000,000,000원 정도 수익금이 예상된다. 중도금, 잔금을 받기 전에 먼저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회사에 자금이 없다. 그러니 B 명의의 액면 100,000,000원, 지급일자 2003. 5. 23.인 당좌수표 4장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일자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A으로부터 즉석에서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360,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의 변소 피고인 A은, AB과 함께 E로부터 B 명의의 당좌수표 액면 400,000,000원에 대한 할인금조로 360,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담보조로 N아파트 부지에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으로 위 수표 할인금 채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고, 당시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N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분양잔금 채권이나 분양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Q아파트 신축사업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었으므로 위 당좌수표 할인금 채무 360,800,000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한다.
판단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피고인 A이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BQ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고, 이는 피고인 A 및 AB이 E의 직원 FA에게 B에서 신축중인 N아파트의 분양이 거의 완료되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중도금이나 잔금이 연체되어 일시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FA 및 E 대표이사 BQ이 이를 믿고 N아파트 부지에 대한 3순위 근저당권 및 N아파트 상가 2세대(EC, ED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B의 당좌수표 액면 400,000,000원의 할인금조로 360,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미 N아파트 167세대 중 3, 40세대가량이 2중 분양되어 N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고, 더구나 담보로 제공되었던 N아파트 상가 2세대 역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었던 것임에도 피고인 A 등이 이를 숨긴 채 기망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A은 위 당좌수표 할인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감정평가서사본(증 제15호증의 1), 매각허가결정사본(증 제15호증의 2), 배당표사본(증 제15호증의 3), 토지 등기부등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4359호 수사기록 2권 131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E는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담보로 제공받는 부동산의 시세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2 피고인 A은 AB과 함께 2003. 2. 21. E에 근무하는 직원 FA에게 신축중인 N아파트의 분양이 거의 완료되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중도금이나 잔금이 연체되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B 명의의 액면 4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는 대표이사 BQ 명의로 N아파트 부지에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N아파트 상가 2세대(EC, ED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교부받고 360,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E에서는 N아파트 부지의 시가를 5,000,000,000원 이상으로 파악하였던 사실, 3 2003. 2. 21.경까지 N아파트 부지에는 채권자 AV은행, 채권최고액 2,170,000,000원, 피담보채무 1,400,000,000원으로 된 2002. 5. 3자 1순위 근저당권, 채권자 DK, 채권최고액 1,350,000,000원, 채권자 DL,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권자 DM,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2002. 12. 23.자 각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D K, DL, DM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약 1,500,000,000원이었던 사실, 4 2003. 7.경부터 진행된 N아파트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2003. 8. 6. 기준으로 감정평가된 N아파트 부지의 가액은 4,319,160,000원이었던 사실, 5 N아파트 부지는 2004. 7. 6.N아파트 수분양자들인 FB 외 5명에게 3,671,5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되어 1, 2순위 근저당권자들(다만, 2순위 각 근저당권은 위 FE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은 모두100%의 배당비율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배당받았으나 E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6 피고인 A과 AB이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상가 2세대(EC,ED호)는 2003. 2. 21.경 당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이 되었던 것임에도 위와 같이 다시 담보로 제공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E는 전문적인 대부업체로서, B과 같은 중소기업체는 통상 자금 사정이 열악하고, 중소기업체에서 신축중인 아파트나 상가에 대해서는 이중 계약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N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상당한 수익금이 예상된다는 피고인 A 혹은 AB의 말이나 N아파트 상가 2세대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만을 믿고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 A에게 거액의 자금을 선뜻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다 확실한 물적 담보인 N아파트부지에 대한 3순위 근저당권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이에 따라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할 것인데, 당시 N아파트 부지의 가치는 최소한 4,319,160,000원에서 5,000,000,000원에 이르는 반면, N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1, 2순위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합계 2,900,000,000원 가량뿐이고 E는 피고인 A에게 360,800,000원을 수표할인금조로 지급하면서 780,000,000원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선순위인 1, 2순위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그 이자까지 감안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은 위 E에 대한 채무 360,800,000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였으나, 그 후 B의 부도로 N아파트 부지가 낮은 가격으로 매각허가결정됨으로 인하여 E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A과 AB이 E로부터 위와 같이 360,8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E의 직원에게 일부 담보물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E가 피고인 A과 AB의 기망에 속아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위 수표 할인금채무를 담보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 A에게 당시 위 수표 할인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인 B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BQ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 수표 할인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담보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 A에게 당시 위 수표 할인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인 B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BQ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 수표 할인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P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5,000,000,000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2003. 6. 중순경 사채업자들로부터 3,500,000,000원 상당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상태이어서 위 부지의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3. 6. 30. 의정부시 Y 부근에 있는 Q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F, G에게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실을 숨긴 채, "Q아파트 신축 부지인 경기 양주군 O 토지 10,000평을 11,000,000,000원에 매도하여 10,000,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1,000,000,000원을 가지되, 우선 계약금으로 1,00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300,000,000원, 위 G로부터 6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의 변소 피고인 A은, F, G를 통해 알게 된 BL에게 P 토지와 Q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처분하면서 BL으로부터 계약금조로 970,000,000원을 받았고, 그 이전에 A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P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던 사실은 있으나, AE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위 P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당시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금융기관 앞으로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원을 훨씬 하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AE에게 당분간 위 P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달라고 말미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AE에게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를 매각할 수 있었는데, F, G나 BL 등이 너무 늦게 매수인을 물색해 온 탓에 피고인 A 운영의 B이 부도에 이르게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F, G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증인 F, C, AZ, A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004. 4. 2.자 2004. 4. 9.자, 2004. 4. 12.자, 2004. 4. 16.자, 2004. 6. 15.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2004. 4. 16.자 피의자신문조서의 F, G 대질부분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B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B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AE 대질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04. 3. 26.자 피의자신문조서의 BL, G 대질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04. 5. 21.자 피의자신문조서의 AE 대질부분, F, AZ, BR에 대한 각 진술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G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A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BT 작성의 확인서 사본, AE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처분위임장 사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4359호 사건기록 1권 42면), 권리포기 및 처분위임장 사본(같은 기록 1권 43면), 허가권양도, 양수계약서 사본(같은 기록 1권 45면, 46면), 미분양 아파트, 상가 내역서 사본(같은 기록 1권 170면), 토지 등기부등본(같은 기록 2권 320면 이하), 무통장입금증 사본(같은 기록 2권 439면 이하), 대부금에 대한 변제이행각서(같은 검찰청 2004년 형제35597호 수사기록 1권 80면 이하)의 각 기재 등이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3. 6. 30.경 F, G에게 P 토지와 Q아파트 사업권 부지를 매각할 예정인데 이를 10,000,000,000원에 매각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1,000,000,000원을 계약금조로 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한 F, G가 BL을 내세워 피고인 A에게 계약금조로 97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P 토지 등의 매수자를 물색하여 피고인 A과 만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전산으로 P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입 작업중인 사실이 나타나 P 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970,000,000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2003. 6. 30.경 당시 위 P 토지의 매도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02. 8. 6. P 토지를 6,50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중 5,000,000,000원은 금융기관에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으로 된 1,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대출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2 2002. 8.경 B의 전무로 입사한 AB은 1980년대 후반부터 FC라는 청년회의소 모임에서 AZ를 만난 이후 서로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AB의 소개로 피고인 A도 AZ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AB과 함께 AZ로부터 2003. 2. 28. 차용금 500,000,000원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하고 440,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N아파트 7세대(EE, EF, EG, EH, EI, EJ, EK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액면 5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같은 해 5. 1. 추가로 차용금 100,000,000원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9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N아파트 2세대(CZ, DB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액면 50,000,000원의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AB이 AZ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렸던 30,000,000원에 대하여 B 명의로 된 액면 5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위 2003. 2. 28. 차용시 AB은 AZ에게 Q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신청했는데 만일 은행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P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는 않았다. 3 한편, AZ는 2002. 6. 28.부터 2003. 5. 6.까지 BR에게 455,000,000원 가량을 빌려주었고, BR는 'FD'이라는 상호로 N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대금조로 피고인 A으로부터 58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데, BR는 AZ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AZ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은 AB과 함께 2003. 6. 2. 15:00경 서울 동작구 AC빌딩 AD호 AF에서AE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AE에게 N아파트 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주었고, 같은 달 27일경 AF 사무실에서 620,000,000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AE에게 위 아파트 5세대, 상가 2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 피고인 A의 소유의 Z빌라 AA호 및 P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며 액면 620,000,000원의 당좌수표도 교부하였다. 당시 AB은 AE에게 Q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신청하여 현재 대출심사가 진행중인데 한 달 이내에 대출이 되지 않거나 법적 하자가 생겨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AE는 한 달간 위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보관하기로 약속하였다. 5 피고인 A은 2003. 6. 29. 의정부시 Y 부근에 있는 Q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N아파트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 F와 G에게 내일 결제해야 되는 당좌수표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으니 1,000,000,000원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P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일임해 줄 테니 2개월 내에 P 토지를 매각해 주면 그 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F와 G는 다음날인 2003. 6. 30.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L을 내세워 피고인 A에게 2개월 내에 P 토지를 10,000,000,000원 이상에 처분해 주겠다고 하였고, F가 300,000,000원을, G가 670,000,000원을 각 조달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6 피고인 A과 AB은 2003. 7. 16.경 B이 곧 부도날 것이 예상되자 AB과 절친한 AZ에게 P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한편, F와 G는 P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매수자를 구하여 2003. 7. 16. 피고인 A과 매수인이 만나긴 했으나, 피고인 A이 AZ에게 P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P 토지의 등기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P 토지에 관하여 AZ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입 작업중인 사실이 나타나 계약이 무산되었고, 결국 B은 2003. 7. 17. 거래정지처분을 당하여 부도를 내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인 A과 AB은 AZ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P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긴 했으나, 2003. 7. 16. P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까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바는 없었던 점, 나 또한 피고인 A과 AB은 A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P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며 제반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문제를 거론하여 AE와 사이에 위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만 한 달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AE는 B의 부도시까지 P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였던 점, 다 AB과 AZ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각별한 사이로, B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부도가 임박하자 AB이AZ와의 오랜 우정을 생각하여 종전 채권에 대한 회수책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AZ에게 위 부도일 전날인 2003. 7. 16.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 A이 F, G에게 P 토지와 Q아파트 사업권을 매각해 달라며 계약금을 받은 시기는 B이 다액의 사채에 대한 고율의 이자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도 P 토지와 Q아파트 사업권을 하루빨리 처분하여 기존 채무를 정리할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 피고인 A이 F, G로부터 위 97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AE에게만 P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의 AE에 대한 채무는 총 820,000,000원으로, 기존에 금융기관이 위 토지에 설정해 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5,000,000,000원을 합산하더라도 위 토지의 예상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P 토지 등의 매각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P 토지 등의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이 P 토지 등을 매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재력만으로는 Q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이를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 및 기존에 착수하여 진행중인 N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위하여 차용하는 금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P 토지를 매입하여 위 Q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은 위 각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일체를 사채로 충당하면서까지 위 각 사업을 강행하였고, 마침내 위 P 토지 매입일부터 약 11개월 후에 B의 부도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영세한 공사업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또한 미변제된 차용금, 공사대금의 합계가 무려 3,106,088,486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202,858,080원이 되는 등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위 행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AE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위 각 사건의 동기, 경위,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임은하 장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