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4. 선고 2004나26552 판결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6, 7호증,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1.28.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향후 퇴직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부제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야 비로소 퇴직처리가 되었으므로 이는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제소 특약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3.1.28. 피고에게 퇴직의사가 담긴 퇴직원과 위 부제소 합의가 담긴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인사서류상 2003.2.5.자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실무적인 퇴직절차상 약 1주일 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의한 것을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부제소 특약에 동의한 후라야만 퇴직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운용은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과정에 포함된 위 부제소 특약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는 구체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이것을 포기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힘으로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부제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피고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원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니 이는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공평과 신의칙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부당하게 위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지방으로 대기발령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하면서 동시에 피고 계열의 금융프랜차이즈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부제소 합의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기망 또는 부당한 강요에 따라 원고가 위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라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현

판사 양재호

판사 이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