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5가합77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0. 7. 1. 자동차 등의 제조 ·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4. 12. 31.까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C지점의 자동차매장에서 자동차판매중개인(Super Customer Adviser, 이하 'SCA'라고 약칭한다, 원고는 위 C지점에서 Senior SCA의 지위에 있었다)으로 일하여 왔다.

나.

원고의 업무 수행 내용

(1)

원고는 2000. 7.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SCA로 위촉받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SCA로 영업활동을 시작하였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또는 영업에 관한 제반의 기준, 요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시장여건, 판매전략에 따라 수시로 판매가격, 판매조건 또는 영업에 관한 제반의 기준, 요령 및 절차를 변경, 수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러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제4조).

㈏ 원고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 인도금 등의 자동차대금 및 수수료 등 기타 제반 수령금액을 피고 회사가 정하는 처리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피고 회사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원고가 자동차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이나 할부금융회사 기타 제3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제6조).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중개가 완료된 경우 원고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판매중개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단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판매중개 실적이 원고가 정하는 영업 기준에 못 미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개 또는 비공개로 "실적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제8조).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탁한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제10조).

㈒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계약갱신은 '자동차판매중개 계약갱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한다(제11조).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사전통고 없이 중개 업무를 중단한 때, 원고가 본 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여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영업받침(정도영업, 타사차량 판매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을 때, "실적개선요구"가 본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누적된 때,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때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원고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한 때 계약은 증료된다(제12, 13조).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 스스로 자동차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각 지점 당 피고 회사에서 권고하는 목표량은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접촉 상대방, 순위, 시기, 장소에 대한 계획을 세워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매 목표량이 미달된 경우라도 피고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실적개선요구"를 하거나 판매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매장활동 기회를 1~2회 더 부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SCA의 차량판매는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장활동의 기회가 줄어들 경우 판매실적이 졸어들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3)

원고가 근무하던 피고 회사의 C지점의 경우, SCA는 주 3회 08:10경 아침 정보 공유 시간(Morning Information Time, 이하 'MIT'라고 약칭한다)과 주 1회 19.00경 저녁 정보 공유시간(Closing Information Time, 이하 'CII'라고 약칭한다)에 참석하여 차량판매조건, 재고사항 및 정도영업방침 등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받으며 판매기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판매실적을 공유하였는데, 판매계약 실적이 좋을 경우 위 MIT, CIT 시간 불참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은 없었다(특히, CIT에는 외부 영업활동이 늦게 끝나는 경우 참석하지 않고,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4)

SCA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은 순번에 따라 지점 내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매장활동'과 지점 밖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매장 외 활동'으로 구별되는데, 매장활동을 하는 날에는 08:00경 매장에 출근하여 매장 청소 등을 하며 매장활동 준비를 마치고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과 상담을 하고 일보 및 매장활동일지를 작성한 후 22:00경 퇴근을 하며, 매장 외 활동을 하는 날에는 MIT에 참석한 후에는 매장을 벗어나거나 매장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 스케줄에 따라 자신의 고객을 관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데, C지점의 경우 이러한 매장활동의 순서는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균 1인당 월4회 정도로 지점장에 의하여 결정되고, 매장활동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점의 SCA들이 모두 함께 하는 단체판촉활동에 빠지더라도 별도로 이를 강제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5)

SCA는 그에 대해서는 지점에 출근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매장에 나와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자율적으로 휴가를 정하고 그 통지만을 하고 쉴 수도 있었다(특히, 원고는 지점장에게 매장 난방시섣이 좋지 않아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 있다가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매장에 나와서 일을 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6)

SCA는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단지 매월 단위로 판매중개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중개수수료 및 판매실적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위 중개수수료 및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갑종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세율 3%)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 되며, 또한 SCA에게는 피고 회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SCA가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7)

SCA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떤 특별한 전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와 자둥차판매중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SCA로서 활동하게 되며, 위 계약의 내용에는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일정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만이 있다.

(8)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개인별로 특정 업무를 부여받아 이를 수행하며 전보 등 인사관리의 대상이 되는 반면, SCA는 각자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는 자동차판매업무 외에 피고 회사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전보 등 인사관리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9)

피고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SCA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료를 지원하여 주고, 판매실적이 우수한 SCA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며, SCA들에 관한 내용도사보에 게재하면서 그들에게도 사보를 제공하였다.

(10)

한편, SCA와 함께 지점에서 근무하며 자동차판매계약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의 정규직 영업사원(Customer Adviser, 이하 'CA'라고 약칭한다)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SCA와 차이가 없으나, CA는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관리자로부터 연간, 월간 목표를 부여받아 이에 대하여 연 2회의 평가를 받고, 지점장의 관리 및 통제를 받으며 전보 등 인사관리의 대상이 되며, 현재 각 지점에는 SCA는 10~20명, CA는 1~2명 정도가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경위

(1)

피고 회사는 차량을 판매함에 있어 SCA가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올바른 영업에 관한 지침(이하 '정도영업방침'이라고 약칭한다)을 만들어 2000. 9. 1.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차량 가격 할인 금지(One-Price), ② 기본 제공 용품 위 추가 용품 제공 금지, ③ 타사 차량 판매 금지, ④ 제비용(등록비 정산비용, 가수금 등) 착복 금지, ⑤ 리베이트 수수 금지(중고차업체의 규정수수료 이상 리베이트 수수료 금지, 정비업체에 정비물건을 소개하고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로서 피고 회사는 이러한 정도영업방침에 대하여 소속 SCA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하여 왔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이러한 정도영업방침을 위반한 것을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피고 회사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횟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각서제출 요구, 인센티브 지급중단,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2002년 상반기부터 피고 회사가 고용한 조사원이 지점을 방문하여 SCA와 안면을 익힌 후 즉석에서 할인을 요구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면서 할인을 요구한 후 SCA의 답변을 녹음함으로써 정도영업방침 위반 여부를 적발하는 제도인 '미스터리 소핑(Mystery Shopping)'을 도입하여 시행해 왔는데, 특히 2004. 9.부터는 차량가격할인행위 위반 여부를 위주로 이를 실시하였다.

(3)

피고 회사에서 2004. 11. 30.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당일 자동차매장을 방문한 여성고객에게 SM5 차량을 9,255,820원에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그 고객이 남편과 상의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고 돌아간 후 다음날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할인하여 주고 그 금액을 계약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자, 우선 전액을 임금하고 그 뒤에 정산하여 주겠다고 함으로써 정도영업방침 중 차량가격할인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4)

이에 피고 회사는 2004. 12. 27. 3차 정도영업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경에 실시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하여 정도영업위반으로 적발된 원고 등 SCA들(16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결정(원고와 같이 현금할인행위로 적발된 SCA에 대해서는 모두 중개계약의 해지결정이 내려졌다)하였고, 같은 달 12. 31. 원고는 C지점의 지점장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고(다만, 원고는 '계약해지는 수용하겠지만 정도영업위반으로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듣기 싫기 때문에 정도영업위반 조치 통보서에는 서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정도영업위반조치통보서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는 다음날인 2005. 1. 1. 원고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라고 한다)를 한 후 실명은 밝히지 아니한 채 'C지점의 Senior SCA가 회사의 정도영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하여 해촉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피고 회사의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8~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4, 을 제1, 3, 4, 6~13, 15~17, 22~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3, 5, 을 제2,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증인 G, H,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