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13. 선고 2005고정1296 판결

2005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