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고정3011
판결선고
2006. 4. 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 등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 산하에 설립된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의 기획관리본부장, 피고인 B은 위 E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각 사업주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 관한 노무,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E 원장으로서 사업전반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각 사용자인바, 2003. 5. 1. 피고인 C이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경영권을 제약하는 F노동조합 C지부(이하 'C노조'라고 한다)와의 단체협약 개정 및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 해고 등을 단행하기로 하고, 2003. 6. 27.부터 같은 해 7. 1.에 걸쳐 G노조에게 직위해제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을 통지하고 이에 참가할 노조 측 인사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G노조 집행부가 부당한 구조조정 시도라며 이를 거부하고 단체협약 개정요구에도 불응하자, 단체협약 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임금도 삭각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조합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G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켜 단체협약을 사용자의 요구대로 개정하기로 마음먹고,1. 피고인 A는,
2003. 7. 14. 11:55경 위 E에서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노사협의사항 경과보고'라는 제목 하에 '노조가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 등 협의요청에 억지 주장을 하며 거부하고 있고, 산업자원부 서기관 3명을 고발하는 등 산업자원부와의 관계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추가 직위해제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나,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03년도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2004년도 평가관리비 등 예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일 단체협약이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G노조원 100여명을 포함한 E 전 직원에게 송부하게 하고,
2003. 8. 28. 위 E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직원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단체협약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인건비 부족이 해결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03. 9. 25. 17:24경 위 E에서 '산자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2003년도 평가관리비가 대폭 삭감되어 인건비의 약 30%가 부족한 사태가 야기되었다. 조직슬림화를 통한 조직개편 등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G노조원 100여명을 포함한 E 전 직원에게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국 2003. 7. 4.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사이에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와 휴업명령 등의 불이익처분(이러한 처분은 그 후 모두 노동위원회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처분대상자들이 모두 원상복귀 및 손해배상을 받았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분보장에 불안감을 느낀 노조원 69명이 2003. 10. 22. 집단으로 G노조에서 탈퇴하기에 이르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3. 위와 같은 노조원들의 집단탈퇴로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상실하게 된 G노조를 배제하고 위와 같이 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을 포함한 비노조원 직원 중에서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5명의 직원들과 함께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고,
피고인 B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03년 단체협약 관련 기관의 입장'이라는 제목 하에 '사측의 추가교섭요구(안) 수용불가시 추석상여금 지급보류, 9월 이후 급여율 50% 수준으로 축소지급, 업무축소 및 구조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회의자료를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2003. 9. 9. 10:16경 위 E에서 '추석상여금 관련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2003년도 인건비 현황을 보면 2003. 11. 이후에는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1월 이후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번 추석상여금의 지급을 보류할 계획이었으나, 직원들의 신용도 유지를 고려하여 그 동안 적립한 퇴직충당금의 사용을 전제로 비상예산을 편성하여 이번에 추석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퇴직충당금은 2개월분의 인건비만 지급가능한 수준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G노조원 100여명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내부적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고,
피고인 C은,
2003년 당시 E에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02. 3.경 산업자원부의 기술예산무단전용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위 G노조원 H, I 등을 직위해제한 다음 휴업명령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고하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단체협약을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G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는 G노조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근무평정규칙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하향식, 상향식 평가방법을 혼용하되 하향식 평가방법은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단체협약 및 직원근무평정규칙을 무시한 채, 2003년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은 하향식 절대적 평가를 하는 등 임의로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G노조원의 참여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3. 7. 4. 위 E 직원J을, 같은 달 22. 같은 직원 H, I, K를 각 정당한 이유 없이 직위해제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3. 10. 2. 위 J에 대하여, 같은 달 22. 위 H, I, K에 대하여 각 정당한 이유 없이 휴업명령 조치하고,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2003. 10. 22. G노조가 대표성을 상실한 후 비노조원 직원들 중에서 선임된 근로자대표들과 함께 정한 휴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휴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2003. 11. 3. 위 E 근로자 L, M, N, O, P, Q, R, S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휴업명령 조치하고,
2003. 12. 30. 위 I, H, N, T(공소사실에는 U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T의 오기이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V, W,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 B 작성의 각 메시지
피고인 A 작성의 전달사항
피고인 B 작성의 2003년 단체협약관련 기관의 입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 명령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경영혁신추진방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5096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피고인 C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영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