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5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3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고합1398,2005
판결선고
2005.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4. 25.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2000. 5. 27.부터 2003. 11. 5.경까지 각 주식회사 D(구 E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 10. 30.부터 2004. 1. 14.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4. 1. 15.부터 2004. 10. 27.까지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F, 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의 전 주권담당팀장,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전 회장인바,
피고인 A은
2003. 7. 24.경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F를 인수한 후 같은 해 10.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
2003. 10. 11.경 서울 종로구 I빌딩 소재 피해회사 D 사무실에서 위 F의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170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감자한 후 다시 1,480만주 합계 금 74억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피고인 개인 자격으로 640만주 합계 금 32억원 상당을 배정받기 위하여 J은행 응봉삼거리지점으로부터 24억원을 피고인 개인이 대출받으면서 회사 자금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동 은행에 피해회사 자금 24억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후 임의로 이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대출금 24억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 K로부터 20억 원, 공소외 L으로부터 10억원을 각 빌려 이를 M은행 N지점에서 주금으로 납입하고 즉석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회사 보통주식 발행등기를 신청한 후 같은 달 3. 위 30억원 전액을 위 K, L에게 각 상환하는 방법으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2003.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유상증자시 20억원 상당을 투자한 사채업자들에게 주가가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보장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주가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시세조종 전문가 O 등을 시켜 주가를 고가로 유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3. 11. 3.경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위 유상증자대금 중 10억원을 인출하여 별도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피해회사 F 명의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다음, 같은 달 11. 같은 은행에서 시세조종자금 9억원을 P 명의로 대출받음에 있어 회사 자금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정기예금을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대출금 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03. 12. 30.경 위 F가 D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무렵 상호를 G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비등록법인인 D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협회에 등록한 다음,
공소외 Q, R과 공모하여
2004. 6. 29. 위 C 사무실에서 동사의 보통주식 800만주 합계 금 99억6천만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위 Q, R은 일명 "꺾기"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들이 청약한 대금의 50%와 수익률 8-10%를 주금납입 즉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Q는 5,654,367,000원, 위 R은 3,705,633,000원을 각 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돈을 중소기업은행 청량리지점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즉석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30.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위 회사의 보통주식 발행등기를 신청한 후 같은 해 7. 1. 위 Q에게 3,392,620,000원을, R에게 2,183,000,000원을 각 반환함으로써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200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4. 7. 2. 중소기업은행 인사동지점에서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자 피해회사 G의 관리상무 S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T, U에게 주식매도 보류를 부탁하면서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위 유상증자대금 중 T에게 3억원을, U에게 2억원을 각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합계금 5억원을 횡령하고,
2004. 7. 2. 중소기업은행 인사동지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S으로 하여금 위 유상증자대금 중 5억원을 인출하여 G 주식 시세조종 실행자인 V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2004. 7. 7. 서울 중구 W 소재 X 경영의 'Y' 사채사무실에서 피해회사 G 명의의 액면금 7억5천만원권 약속어음을 담보로 5억원을 차용한 후 즉석에서 이를 G 주식 시세조종 실행자 O에게 시세조종자금으로 교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G의 유상증자시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최소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가조작을 시도한 O에게 2억4천만원이 입금된 계좌를 위탁하면서 G의 주식에 투자하되 이익금은 반분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보전받기로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G 주식에 대하여 자기 자금 1억6천만원, 주식회사 H 자금 1억3천만원 상당의 일명 "모찌계좌(주가조작에 편승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별도로 운용하는 계좌)"를 운용하였으나 오히려 주가하락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되자, 상피고인겸 피해자 A이 위 O의 주가조작을 지시하였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손실보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Z언론 기자인 공소외 AA에게 피해자가 (주)G의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제보를 하고 그 물증으로 피해자가 위 O에게 주가조작 자금조로 교부한 액면금 20억원의 약속어음을 팩스 송부하고, 같은 달 19. 17:00경 위 방송사 앞다방에서 위 AA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위 약속어음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주가조작 사실을 곧 보도할 예정임을 알리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이 제보한 것으로 낌새를 알아차린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음 날 21:30경 서울 영등포구 AB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G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4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Z언론에는 이미 제보한 상태이고, 다른 언론사나 금융감독원, 검찰에도 자료가 송부될 예정이다. 다만, 위 손해를 전보해준다면 제보 계획 중인 타 언론사 등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고, 제보가 된 Z언론에도 말을 잘하여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적어도 보도되도록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명의의 액면금 2억원 약속어음 2장 합계 금 4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종로구 I빌딩 9층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면서, 2004. 10.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C에 대한 임금 2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480,5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A은
사실은 G은 2003. 12. 30. 조달청과 AD건립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AE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달납품계약(일반 장기 1차)을 체결하고 선금 명목으로 금 5억원을 교부받아 컴퓨터와 프로그램 등 4억9,800만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그 후 2004. 7.경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약 38억원,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약 8억원, 유상증자와 관련한 사채 약 6억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같은 해 5.경 법인세 6억원을 추징당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조달청과 AE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조달납품계약(일반 장기 2차)을 체결한 후 피해자 특수법인 AF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사업에 대한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대한 납품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4. 7.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조달청 사무실에서 조달청과 AE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달물자납품계약(일반 장기 2차)'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2. 마치 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특수법인 AF공제조합에 피고인 C은 약정인으로, 피고인 A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선금 2,067,024,045원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특수법인 AF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2,246,997,045원인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AD건립추진기획단을 경유하여 조달청에 제출하고, 같은 해 8. 3. 조달청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선금 2,067,024,045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증인 AG, A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I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Q,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H에 대한 진술조서(AG 진술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K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D의 각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G의 주요 공시자료, 주식회사 G의 감사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각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약정서, 각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2004형제127600호등 사건의 수사기록 2책 1권의 323쪽, 124쪽, 348쪽, 623쪽), 각 차용증,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장사본(위 수사기록 2책 1권의 540~560쪽, 602~613쪽), 자기앞수표 사본, 확인서, 각 보장각서, 거래처원장,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이행각서, 각 대출자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증인 A, A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이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이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AJ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합의서, 각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공정증서(위 수사기록 2책 2권의 45쪽, 68쪽, 74쪽), 각 통화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각 통화내역, 위탁계좌 거래내역, 2004년 주식매매내역, 수사보고서(B 손실내역 및 금감원통보자료 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
AK, AM, AG, AN, AO,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각 진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피고인 A, C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AT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고소장, 각 조달물자구매계약서, 계약보증신청서, 각 선급금보증신청서 및 선급금보증서, 보증채무약정서, 각 통장사본(04형제137838호 사건의 수사기록 211~213쪽), 각 지출결의서, 대체전표, 외환거래신고서, 수표사본, 출자금상계처리통보 및 채권잔액상환통지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판시 제1.가.(2)항 기재 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판시 제1.가.(3)항 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판시 제1.가.(4)항 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나.(1)(가)항 기재 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나.(1)(나)항 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나.(1)(다)항 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판시 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
위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가.의 (1)항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그 특수관계인들은 D에 대하여 약 64.87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D로부터 청산배당금 약 37억원(F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양도대금 60억원에서 D의 부채 2억원을 공제한 58억원의 64.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지급받아야 했으나, 위 청산배당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않고 위 공소사실 기재 정기예금 24억원과 대출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D로서는 위 정기예금담보대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고, 또한 피고인 A은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부터 위 정기예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는 대신 피고인 A이 D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청산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주식회사 D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었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없었고, 또한 위 정기예금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당시 D의 주주들의 동의 및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D 주주명부(증 제2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03. 7. 24. 공소외 AU으로부터 F를 인수하고 같은 해 10. 30.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D의 영업일체를 금 60억원에 양수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 A과 그의 부모, 처 등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이 D 주식의 약 64.87퍼센트를 차지하여 D로부터 위 지분에 상당하는 청산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AH, A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F와 D 사이의 영업양수도는 피고인 A이 F와 D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등으로 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F로 하여금 D의 영업을 양수하게 함으로써 D를 코스닥에 우회등록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단지 장부상으로 F가 D에 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것일 뿐 실제로 D의 회사가치가 위 금액 상당에 해당된다거나 F가 D에 위 금액 전부를 현실로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D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청산배당금은 장부상 금액인 반면 위 정기예금의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이므로 전자가 후자보다 다액이라고 하여 D에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 정기예금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D 주주들의 동의 및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위 정기예금의 담보제공에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증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기예금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2003. 10. 30.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위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A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이사회에 참석한 바 없고 다만 당시 D의 회장이던 C이 의사록에 서명을 해주어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하여 도와준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이사회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이사회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기예금의 담보제공은 피고인 A 및 D의 일부 주주들이 F에 납입하여야 할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D에 대하여는 명백히 손해가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주주들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는 점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위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의 명백한 주가조종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의하여 상피고인 A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가사 피고인 B가 A에게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첫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A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B 역시 공소외 O가 시세조종을 위하여 모집한 투자자의 일원으로서 G 주식 매입 당시 위 회사 주가에 대하여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둘째,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같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 B는 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언론사의 기자에게 G의 시세조종 사실을 제보한 후 상피고인 A을 만나 자신이 위 기사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투자손실금을 보상하여 주지 않으면 타 언론사나 수사기관에도 위 시세조종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 실제 입은 손실액{피고인 B는 검찰 조사시 'G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약 3억 6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B의 손해액은 약 1억 4천만원이다. 수사보고서(B 손실내역 및 금감원통보자료 첨부) 참조}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권리행사 방법이나 요구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취한 행동이 단순한 협상이나 권리실현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를 코스닥에 우회등록 하기위하여 F를 인수한 후 D의 영업을 F에 양도하고, 그 후 F와 이를 승계한 G의 각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D의 예금 24억원을 임의로 F의 유상증자대금납입을 위한 대출에 담보로 제공하고, 막대한 사채를 동원하여 위 유상증자대금 중 상당액의 납입을 가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자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의 예금 1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G의 자금 약 15억원을 횡령하여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G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천만원을 체불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4. 7.경에는 G이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 등에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조달청과 AE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조달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조달청과 사이에 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약 20억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위 납품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G의 사채상환 및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지출하여 위 선금의 보증인인 특수법인 AF공제조합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다만, AF공제조합이 그 후 C의 출자금과 위 보증금의 일부를 상계하였고, 그 결과 위 조합의 실질피해액은 약 17억 8천만원이다, 2004형제137838호 수사기록 제257쪽의 수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리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 각 회사 및 AF공제조합에 입힌 손해가 막대하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G의 시세조종 및 주가보장을 위한 자금의 지출은 위 회사 상무 S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다만 시세조종 등을 위한 자금운영을 S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사후보고를 받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금운용과정에서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얻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과 그 모 및 처의 재산이 회사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G 주식도 그 대부분이 사채업자나 G의 후임 경영진에게 담보 및 대물변제조로 제공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기자를 이용하여 G의 주가조작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피고인 A으로부터 금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정이 없다고 보이나,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실제로 G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G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특수법인 AF공제조합에 가한 손해가 크고 손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선급금의 유용은 당시 G의 대표이사이던 상피고인 A과 공소외 AH 및 부사장 공소외 AV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아들인 공범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충상(재판장) 위인규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