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 판결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6을 징역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31일을 피고인 1에 대한, 181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6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상법위반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과 피고인 4에 대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25, 26, 27, 28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15, 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1, 2, 4에 대한 액면금 600,000,000원짜리 수표 및 액면금 2,500,000,000원짜리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