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고합684 판결

200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