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9. 선고 2006가합45454 판결

45454(병합) 종업원지위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순번 1, 2, 3, 6, 7, 9, 10, 11, 12, 14, 15, 21, 23, 25, 26, 28, 30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해당 순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7. 7. 1.부터 200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순번 4, 5, 8, 13, 16, 17, 18, 19, 20, 22, 24. 27, 29, 31 기재 원고들의 청구 및 같은 표 순번 1, 2, 3, 6, 7, 9, 10, 11, 12, 14, 15, 21, 23, 25, 26, 28, 30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5,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2,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2,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 내지 갑 제35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을 제2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2)

국가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고는 사업계획과 예산운영계획 및 결산서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고 있다.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부두공단'이라 한다)은 1997. 3. 15. 해운산업공단의 예선사업을 포괄인수 하였고, 피고는 1998. 7. 31. 부두공단의 예선사업을 포괄인수 하였다. 부두공단과 피고는 각 포괄인수 당시 인수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전원 인수하며 인수한 종업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년수를 통산하기로 하였다.

(4)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부두공단 소속 근로자였다가 예선사업이 피고에게로 포괄승계됨에 따라 1998. 7. 31.자로 피고소속 근로자가 되었다(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A 등'이라 한다). 원고 V, W, X, Y, Z는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하고 1998. 8. 1. 피고에 입사하였고, 원고 AA, AB, AC, AD은 처음부터 피고의 직원이었다(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V 등'이라 한다). 원고 AE는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 피고의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9. 1. 1.자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나.

정년규정

(1)

피고가 1997. 11. 13. 제정한 인사규정에는 관리직(일반직) 2급 이상의 직원의 정년은 61세, 그 외의 경우 58세이고, 정년에 도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 당연히 퇴직된다고 되어 있다.

(2)

피고가 1998. 8. 1. 부두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하며 시행한 인사규정 부칙에는 승 계직원 중 3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두공단 재직 시의 정년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피고가 부두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할 당시 부두공단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일반직 2급 이상은 61세, 일반직 3급 이하 및 기능직은 59세로 되어 있다.

(4)

피고가 1998. 12. 31. 개정·시행한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정년을 1년 씩 단축하여 관리직(일반직) 2급 이상은 60세, 그 외의 경우 57세로 되어 있다.

다.

보수규정

(1)

피고가 1997. 11. 13.부터 시행한 보수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퇴직당시의 월평균 보수액에 별지 '퇴직금 지급율' 기재와 같은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피고가 1998. 8. 1. 부두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하며 시행한 보수규정에는 부두공단에서 승계된 직원의 근속기간은 부두공단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승계 당시의 부두공단 임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승계 전(1998. 7. 31.)까지의 퇴직수당 지급비율(별지 '퇴직수당 지급비율' 기재와 같다)만을 인정하여 퇴직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피고가 1999. 12. 31. 개정·시행한 보수규정에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근속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1999.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되, 2000. 1. 1.부터 발생된 퇴직금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 T, AB, AD은 피고의 일반직 1급 직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또는 부두공단의 관리직(일반직) 3급 이하의 직원이다. 원고들 중 2000. 1. 1. 이전에 퇴직한원고 L, O, P, S, X, Y, Z는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하였으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9.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그 때까지의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기재 각 퇴직일에 중간정산 다음날인 2000. 1. 1.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퇴직일자, 퇴직 당시 30일간의 평균임금, 생년월일 및 중간정산 이후 지급받은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에 적용될 정년 및 퇴직금 규정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등에게 적용될 정년 및 퇴직수당 규정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등 참조).

(2)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 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 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이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원고 A 등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근로관계를 승계 한 후 원고 A 등에게 적용되는 정년이 부두공단의 정년에 비해 1년이 짧아지고, 퇴직수당 역시 포괄승계 전까지만 인정되어 원고 A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것임은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의 내용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승계된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피고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대하여 부두공단에서 피고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부두공단에서 피고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원고 A 등의 정년 및 퇴직수당은 부두공단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

피고는, 부두공단의 예선사업을 포괄승계 할 당시 부두공단의 전 직원이었던 AF, AG이 부두공단의 각 지부를 모두 방문하여 대다수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조건의 차이를 설명하고, 피고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 이후 공람을 돌려 피고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86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승계된 직원들 중 186명이 피고의 인사규정을 적용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 상호간에 의견교환 없이 개별적으로 인사규정 개정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는 것은 회의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승계된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AF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부두공단에서 피고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원고 A 등의 정년 및 퇴직수당 산정은 부두공단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원고 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부두공단의 정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원고들이 부두공단에서 승계된 근로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 V 등에게 적용될 정년규정

(1)

피고가 1998. 12. 31. 자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경된 정년규정이 원고 V 등에게 불이익한 것임은 명백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피고의 개정된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단축은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1998. 12. 31. 자 인사규정 개정 당시 재직하였던 근로자의 과반수 및 부두공단의 승계직원의 과반수로 위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사후추인을 얻었고, 위 추인은 인사규정 개정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원고 V 등에게도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3. 31.부터 2006. 4. 7.까지 사이에 인사규정 개정 당시 재직 중이던 근로자 334명 중 그 때 가지 재직 중이던 226명으로부터 사후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인사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사후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은 동의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미칠 뿐이고, 동의를 받기 전에 이미 퇴직한 후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 변경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최소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대비한 근로자 보호책도 적절하게 마련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1999.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단서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에 의하여 강행규정인 위 조항의 예외를 설정하는 것은 법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들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정부투자기관의 인원감축, 인건비·경상비 축소라는 정부의 획일적인 공공부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예산삭감을 피하기 위하여 한 조치인 점, ② 정년단축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실제로 인건비 절감의 필요성 또는 정년단축의 효과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점, ③ 피고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정년을 단축하면서도 퇴직준비휴가제도를 실시하여 정년퇴직 전에 일반직 1, 2급의 경우 6개월, 일반직 3급 이하 및 기술직의 경우 3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별도의 연수비용까지 지급하는 등 모순적인 제도를 시행한 점, ④ 피고가 근로자들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경영진단 등을 통한 경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경영효율화·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표면적인 인력감축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인사규정의 개정은 사회통념상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 E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정년 1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고, 원고 L, R, O, P는 각 정년을 앞두고 촉탁직 채용을 희망한다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년규정에 대해 승인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인사규정 변경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이 변경된 정년규정을 승인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원고 A, C, F, H, I, J, K, W은 정년단축 이래 피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시에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이제와서 정년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변경된 인사규정에 동의하고 종전 정년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따라서 원고 V 등의 정년은 피고의 개정 전 인사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원고 AE에게 적용될 정년규정

원고 AE는, 1998. 9. 1.부터 피고의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9. 1. 1. 자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피고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수습임용 중인 자도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촉탁직으로 임용된 자신에게도 개정 전의 정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은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습임용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에 반해 촉탁직 임용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또는 계약직 임용을 의미하므로 촉탁직 채용과 수습임용을 같이 볼 수는 없고, 원고 AE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1999. 1. 1.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AE에게는 1998. 12. 31.자로 개정된 정년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라.

원고들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

(1)

피고가 1999. 12. 3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개정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임은 그 규정의 내용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피고의 보수규정에 대하여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개정 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퇴직금제도 변경 당시 과반수의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퇴직금제도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4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퇴직금제도 변경 당시 각 부서별로 "임직원 보수규정 개정 및 퇴직금 일괄정산실시"라는 제목의 용지의 "가(可),부(不)"란에 소속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당시 피고의 직원 총 365명 중 361명이 "가"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 상호간에 의견교환 없이 동의여부를 단순히 회람하는 문서에 표시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은 회의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당시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AF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될 퇴직금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

가.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1)

피고는 원고 AE를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정년규정에 따라 57세 또는 58세에 퇴직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정년에 퇴직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및 단축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E는 59세의 정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57세를 정년으로 적용하여 강제퇴직되었으므로 59세 정년 퇴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E에게는 피고의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되어 정년이 57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E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 AE가 2003. 6. 30. 퇴직하며 지급받은 퇴직금은 단수제를 적용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이고, 피고의 퇴직금제도 변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E에게 2003. 6. 30.자 퇴직을 기준으로 누진제로 계산한 퇴직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개정전 누진제와 개정 후의 단수제는 계속근로기간 5년 미만의 경우 지급율이 동일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 AE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에 소멸시효완성으로 기재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수당, 퇴직금차액 청구권의 지급기일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부적법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기 전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수범자인 원고들에게 피고의 개정 인사규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원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객관적인 장애사유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인사규정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때'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법률의 부지나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와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들이 개정된 인사규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그것이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미지급 임금, 퇴직수당 및 퇴직금차액 계산

가.

원고들에게 적용될 정년규정 및 퇴직금 규정, 퇴직수당 규정, 퇴직금 지급율 및 퇴직수당 지급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들은 입사일로부터 정당한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퇴직수당 및 중간정산 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차액으로 구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달리 합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 이후인 2000. 1.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다만, 2001. 1. 1. 이전에 퇴직하여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 실제 퇴직일부터 정당한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계속 근로기간은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근속년수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율 및 퇴직수당 지급율은 별지 '퇴직금 지급율' 및 '퇴직수당 지급율' 기재와 같다.

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 퇴직수당 및 퇴직금차액은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순번 1, 2, 3, 6, 7, 9, 10, 11, 12, 14, 15, 21, 23, 25, 26,28, 30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해당 순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순번 1, 2, 3, 6, 7, 9, 10, 11, 12, 14, 15, 21, 23, 25, 26, 28, 30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순번 4, 5, 8, 13, 16, 17, 18, 19, 20, 22, 24, 27, 29, 31 기재 원고들의 청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주(재판장) 이지민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