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4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52,000,000원을, 피고인 B, C로부터 437,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내지 7, 9 내지 1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단5025,2006
판결선고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게임제공업소인 'D'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각 게임제공업자인바, 피고인 A은 사행성 성인게임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운 다음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05. 6월경 대구 수성구 E사거리에서 'F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피고인 B을 만나 위 나이트클럽을 사행성 성인게임장으로 변경하여 함께 동업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오락기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장소제공 등 시설을 제공하되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그 동업조건을 정한 후, 피고인 B은 위 'F나이트클럽' 지하 1층을 게임장으로 개조하여 시설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G 대표 H으로부터 공급받은 사행성 유기기구인'황금성' 게임기 1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의 처남인 I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정산한 수익금 중 절반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명의상 사업자로서 I과 함께 영업을 총괄하면서 정산한 수익금 중 절반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그 중 10% 가량을 피고인 B으로부터 분배받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2005. 11. 22.경부터 2006. 7. 6.경까지 대구 수성구 J 소재 'F나이트클럽' 건물 지하1층 소재 'D' 상호의 200평 가량 매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150대를 설치하고 직원 24명을 고용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고 배팅을 하면 회전판이 돌다가 정지한 그림이나 문양이 조커, 요정, 성, 선장 등에 해당하면 정해진 점수가 당첨되는 방식으로 법률상 최고한도인 2만원의 100배를 초과하는 200만원까지 당첨되도록 하되, 2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당첨금이 당첨되면 게임기가 해당 당첨금액을 기억한 후 기억된 당첨금액이 될 때까지 연속하여 당첨되면서 상품권이 계속 배출되도록 하는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에 의하여 최고 200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이 지급되도록 하고, 인근에 'K'이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직영하면서 손님들에게 5천원권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위 게임장 영업으로 1일 평균 1억 6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위 기간동안 발생한 총 8억 9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피고인 A이 4억 5,250만원, 피고인 B이 피고인 C 몫을 포함하여 4억 3,750만원을 각 나누어 가짐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3. 11. 26.경 위 M에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05. 3. 13.경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등 합계 1,154,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등 합계 13,438,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검찰청 2006형제101977호 수사기 록에 편철된 것)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경찰압수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위 수사기록 제630, 862, 1345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부속합의서 사본, 업무지시 서 사본, 각 정산내역 사본,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R의 진술서
N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 임물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 4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2호, 제30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 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의 실질적인 업주는 아닌 점 등 정상 참작)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분배액이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균 등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비교적 큰 규모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행위에 빠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수익을 챙긴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실질적인 업주로서 주범격인 피고인 A, B은 그 책임이 크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게임기 도입을 담당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개설을 기획한 피고인 A을 피고인 B보다 다소 무겁게 처벌하고, 명의상 사업자로서 영업을 총괄하던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가볍다고 판단되어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7. 15.경 위 M에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05. 3. 31.경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등 합계 4,975,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내지 7, 9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등 합계 81,113,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공소사실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귀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