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59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05고단5694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고단2562,2006
판결선고
200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3.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 8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2004. 9.부터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자인바,
2004. 5.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매수한 서산시 E 임야중 209평을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 119,13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9,000,000원, 같은 달 18. 잔금 명목으로 100,251,000원 합계 112,251,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위 임야 100평을 57,000,000원에, 피해자 H에게 위 임야 147평을 83,790,000원에 각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 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8. 18. I조합에서 350,000,000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 주어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2005고단2562호),
사실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분양하려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분할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 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6.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산시 K 대지 46평과 L 전 26평 을 40,22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 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같은 달 23. 잔금 명목으로 22,220,000원을 피고인의 M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금 40,2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릇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사이에 피해 자 J 등 10명으로부터 총 456,548,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005고단2562호),
2004. 8.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광양시 O 소재 임야 중 300 평을 평당 44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 에서 3,000,000원, 같은 달 16. 10,200,000원, 같은 해 9. 17. 30,000,000원, 같은 달 20. 86,16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29,360,000원을 편취하고(2005고단4616 호),
2004. 8. 24.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P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전남광양 지역에 관광레저타운이 생기는데 그 곳에 땅을 사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면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틀림없이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차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 만원, 같은 달 26. 2차 계약금 명목으로 금 300만원, 같은 해 9. 17. 중도금 및 잔 금 명목으로 금 3,800만원 합계 금 4,200만원을 피고인의 M은행 예금계좌로 송 금받아 이를 편취하고(2005고단5068호),
2004. 11.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강원도 원주시 S 소재 토지를 6,160 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원 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9. 2,56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금 6,160만원을 편취하고(2005고단4616호),
2004. 12. 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토지소유자인 T과 원주시 U 일대 임야 2,3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9,9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000만원밖에 지불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위 지역 일대 에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고, 전국에서 가장 큰 3만 5천평 규모의 서원주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금 평당 28만원에 계약을 하되, 2008년경 전철과 신도시가 완성되면 평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승할 것인데, 그때에는 이익금의 5% 를 받고 다시 이를 되팔아주겠다. 당신에게 팔 땅은 가장 좋은 위치로 정확한 지번은 정보가 밖으로 새나갈 위험이 있어 알려 줄 수 없으나, 간현역에서 불과 300~500m 떨어진 곳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 위 회사에 직원인 W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원주시 S 토지가 아닌 간현역 주변의 다른 토지를 보여주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금 660만원을 송금받아 이 를 편취하고(2005고단6113호),
사실은 광양시 X 임야를 Y으로부터 매수하려 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 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수 없어서 타인에게 전매가 불가능한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2004. 7. 16.경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 소재 주식회사 C이라는 부동산 텔레마케팅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남 광양시 X 임야 10,000 평 정도를 매입하여 조만간에 등기를 마치고 매도할 예정인데 순천, 광양, 여수 의 중간지로 경전철이 생기고 고속터미널이 생길 예정이니 사두면 몇 년 안에 틀림없이 몇 배로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 서 계약금 명목으로 180만원, 2004. 8.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620만원을 교부받 아 이를 편취하고(2006고정1362),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컨섣팅 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 2004. 7. 14.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 8. 11.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한 근로자 16명에 대한 별지 미불임금내 역 기재와 같이 합계 14,599,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 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06고정136.3).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 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 AC,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E, AF, G, F, H, AG, AH, AI, J, AJ, AK, AL, AM, AN, AO, AP, N, AQ,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Q, AR 외 15인(2006고정1363호부분)의 진술서
토지매매계약서사본, 무통장입금표, 송금영수증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등기부등본, 임야대장사본,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2005. 3. 31. 법률 제7465호 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일부 사기의 점 (2006고정1362) 및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06고정1363): 벌금형 선택
나머지 사기의 점 및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05고단5694호)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04. 1. 13.부터 2005. 12. 3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가 퇴직한 근로자 AS의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 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3명의 임금 합계 206,06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2005. 12. 1. 접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