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6고정1363 판결

200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59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05고단5694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