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의 주장
피해자 B은 C 중앙회에 의하여 임명되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는 C 중앙회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가사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B이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보다 큰 액수를 청구하는 내용의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 ② 피해자 B이 합의의 기회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7일 만에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위 소송은 C 중앙회를 상대로 하여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정한 당사자 사이의 연장기일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의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의 주장
피고인이 지체장애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D 성북지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점, 피해자 B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재정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복직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상임위원회의 결의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이 더욱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 사실의 5행 중 "임금, 상여금,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도합 36,081,429원을 별첨 체불금품내역과 같이"를 "임금 등 32,193,621원{임금 29,264,967원(본봉과 수당 24,864,967원+교통비 440만원)+퇴직금 2,928,654원}을"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니, 종전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B의 법정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피해자 B은 1995. 7. 4. 공소외 사단법인 D장에 의해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 성북구지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D는 2004. 6. 3. 피해자를 징계 해임하였으나, 피해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4. 9. 17. 위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D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결정이 2005. 1. 15. 확정된 사실, ② D는 제237차 임원회 결정 및 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05. 1. 18.자로 피해자를 성북구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재 발령하였으나, D 성북구지회장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피해자의 근로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2005. 5. 18.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한 사실, ③ D 인사규정에 의하면 지회의 사무국장 및 지부의 사무장은 각 소속장의 추천으로 상급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채용결정은 지회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위 성북지회의 예산에서 그 임금 등을 모두 지급받아 온 사실, ④ 피해자는 2005. 5. 24. D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합45556호로 2005. 5. 1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등 48,340,000원{임금(본봉, 수당, 상여금), 식대 및 교통비의 합계액}과 퇴직금 6,58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2006. 3. 17. 그 중 32,193,621원{임금 29,264,967원(본봉과 수당24,864,967원+교통비 440만 원)+퇴직금 2,928,65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임금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D의 성북구지회장으로서 위 D의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당사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D에게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넘어 임금 등을 청구하여 그 범위에 관하여 일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징계 해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등 중 다툼의 여지가 없는 항목들과 금액에 대해서도 이를 지급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위 판결에서도 피해자의 청구부분이 대부분 인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주축이 되어 행하여진 위 징계 해임의 부당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B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7일 만에 C 중앙회만을 상대로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정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정한 당사자 사이의 연장기일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라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증거들과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