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제2목록 중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금액'란의 해당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2006. 10. 1.부터 2007.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모두 여성으로 피고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2003. 10. 1.부터 2006. 9. 30.까지(단, 원고 B, 원고 C, 원고 D는 2003. 11. 1.부터 2006. 8. 31.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중 '미사용생리일수'란에 기재된 일수만큼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생리휴가에 관한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체협약(2002. 6. 17.자, 2004. 7. 2.자)
제91조 (보건휴가) 회사는 여성종업원에게 월간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약인력 관리지침(1998. 12. 7.자)
제20조 (생리휴가) 여자인 계약직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실시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71조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그 시행일은 피고에 대하여는 2004. 7. 1.이다.
원고 B, 원고 C,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6. 9. 18. 피고에게 미지급된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의 발생 여부
2003. 9. 1.부터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던 2004. 6. 30.까지는 구 근로기준법 제71조 및 이 사건 단체협약과 계약인력 관리지침이 원고들에 대한 생리휴가의 근거규정으로 적용되고, 2004. 7. 1. 이후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계약인력 관리지침이그 근거규정으로 적용된다.
구 근로기준법 제71조 및 이 사건 단체협약과 계약인력 관리지침에 의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월간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임금의 형태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의무가 면제된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생리휴가는 연·월차 휴가와 입법연혁, 법적성격(보장적 휴가), 목적(모성보호)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병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되고,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실제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현상 유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생리현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근로자 모두에게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남녀 근로자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여성근로자들이 추가보상을 위하여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이는 생리휴가의 실질적 사용을 보장한다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계약인력 관리지침에는 생리휴가의 경우 연·월차 휴가와 달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및 계약인력 관리지침에 기하여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판 단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생리휴가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모두 사용자에게 동일한 유급휴가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규정내용이 같다.
따라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특정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지, 입법취지,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월차휴가의 경우에도 지급되는 휴가근로수당을,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여성의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사용자인 피고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현상 유무를 확인하여 생리휴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생리휴가 미사용일의 기간동안 생리현상이 없었다거나 생리현상이 휴무일에 걸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남성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무엇보다 여성근로자들이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③ 생리휴가근로수당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고 하여 바로 근로자들이 그 대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수액
2003. 10. 1.부터 2006. 9. 30.까지(단, 원고 B, 원고 C, 원고 D는 2003. 11. 1.부터 2006. 8. 31.까지) 원고들이 미사용한 생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제2목록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금액'란 각 해당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리휴가근로수당으로서 별지 제2목록 중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0. 1.부터 2007.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07. 11.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박기주(재판장) 문종철 김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