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59,129,390원, 원고 B, C에게 각 242,924,4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6. 25.부터 2011.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망 E, F, G, H(이하 '망 E 등'이라 한다)는 피고와 2007. 6.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 왕국의 시엠립(Siem Reap)과 시하누크빌(Sihanoukville)을 관광하는 내용의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시 망 E 등에게 안내된 여행일정에는 2007. 6. 23. 17:50 대한항공 KE 687편으로 인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10분 캄보디아 왕국의 시엠립에 도착한 후 시엠립에서 2박을 하면서 관광을 하고, 같은 달 25. 소외 프로그레스멀티트레이드 코 엘티디(PMT Air, 이하 '피엠티 항공'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항공편인 U4-241편(PMT-241)으로 시하누크빌로 이동하여 시하누크빌에서 2박을 하면서 관광을 한 다음, 같은 달 27. 다시 피엠티 항공 U4-242(PMT-242)편으로 시엠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25 KE 688편으로 시엠립에서 출발해 같은 달 28. 05:40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바, 위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망 E 등의 명의로 피엠티 항공과 2007. 6. 25. 10:00 시엠립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1:00 시하누크빌에 도착하는 항공편(U4-241, 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 및 같은 달 27. 11:30 시하누크빌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2:30 시엠립에 도착하는 항공편(U4-242)에 관한 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항공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 E 등은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여행일정에 따라 피엠티 항공이 운항하는 시엠립과 시하누크빌 간의 여객항공편인 항공기{캄보디아 왕국 등록표시 XU-U4A, 항공기모델 안토노브(ANTONOV) AN-24B} U4-241편에 탑승하여 2007. 6. 25. 03:01(국제표준시각, 캄보디아 왕국 시각 10:01)경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을 출발해 시하누크빌 공항으로 가다가, 위 항공기가 같은 날 03:50(캄보디아 왕국 시각 10:50)경 프놈댐레이(PHNOM DAMREY) 산자락에 추락(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하면서 모두 사망하였다.
캄보디아 왕국 민간항공사무국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는 2008. 2. 15.경 이 사건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운항 승무원들이 악천후 상태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지형을 알지 못한 채 허가된 항로를 이탈하여 산악지역으로 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사망한 망 E의 어머니이자, 함께 사망한 망 G, H의 친할머니이며, 원고 B, C는 역시 위 추락사고로 함께 사망한 망 F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위망 G, H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기획여행인 이 사건 여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선정한 항공운송인이자 위 여행계약의 표준약관 제14조에 규정된 '현지 여행업자'인 피엠티 항공 소속 조종사들의 과실로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는 위 여행계약의 표준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여행자인 망 E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현지여행업자가 일으킨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여행자 망 E 등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당시 피엠티 항공의 항공기 운항일정 수립 및 변경, 구체적인 운항 경로 선정 및 변경,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하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여행계약을 위하여 망 E 등을 대리하여 피고와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것뿐이어서, 피엠티 항공을 위 여행계약 표준약관에서 정한 '현지 여행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락사고가 피엠티 항공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락사고는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 중 피엠티 항공의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피엠티 항공이 이 사건 여행계약 표준약관에서 피고의 책임발생사유로 정하고 있는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이 사건 여행계약의 표준약관에서 정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여행업자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여행계약의 표준약관에 "피고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으나, 따로 '현지 여행업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행업자의 지위 및 그에 따라 여행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약관의 해석기준에 관한 위 법리에 따라 위 표준약관에서 정한 '현지 여행업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여행 현지에서 피고와 같은 여행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여행업'만을 수행하는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운송업, 숙박업 등의 업무와 여행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여행사가 정한 여행계약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위 여행계약에서 정한 여행업무 중 일부를 제공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5, 6, 12, 1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여행계약은 기획여행계약으로서, 여행객이 여행 도중 운송수단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없고, 여행사가 현지운송인과 미리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정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② 피엠티 항공의 사업내용에는 항공수송업 외 여행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래 캄보디아 왕국의 시엠립과 시하누크빌 사이에는 항공편이 없었으나, 피엠티 항공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된 시하누크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07. 1. 15.경 처음으로 이 사건 항공편과 같은 노선을 주 3회(월, 수, 금) 운항하는 항공편을 개설하여 취항하였고, 이후 피엠티 항공은 시하누크빌의 관광객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자 캄보디아 왕국 민간항공사무국에 '2007년도 하계 운영계획'의 허가신청을 하면서 시엠립과 시하누크빌 사이의 항공편(REP-KOS-REP)에 대해 주 4회(04 flts/w, 월, 수, 금, 일)로 증편 운항하는 전세항공기(Charter Flight)의 운영허가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 왕국 민간항공사무국이 2007. 3. 29.경 피엠티 항공의 요청에 따라 위 구간에 대한 전세항공기 운영허가를 하였던 점, ④ 피엠티 항공은 2007.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3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주요 여행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를 주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의 상품을 기획하고 시엠립과 시하누크빌 사이의 교통편을 피엠티 항공의 이 사건 항공편으로 선정하였던 점, ⑤ 망 E 등에 대한 위 항공편의 운임이 왕복 40,000원에 불과하다고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가의 항공운임은 피엠티 항공이 피고의 기획여행을 위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위 항공편이 정기항공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엠티 항공이 위 항공편의 운항허가를 받을 당시 어떠한 경위로 전세항공기 운영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엠티 항공은 항공운송업자이자 여행업자로서 피고가 위 여행계약과 같은 기획여행상품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나아가 피고와 위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객들을 피고의 기획여행 내용대로 운송하기 위하여 전세기 형태의 이 사건 항공편을 운영함으로써 위 여행계약에서 정한 여행업무 중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여행계약의 표준약관에서 정한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락사고는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 중 위 표준약관에 규정된 현지 여행업자인 피엠티 항공의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 보통약관 제14조에 따라 망 E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락사고로 사망한 망 E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망 E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소득
망 E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01,021,261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I생, 연령 : 사고 당시 47세 3개월 남짓, 기대 여명 : 31.19년 정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정년인 55세까지 : 월 금 3,087,083원. 망 E은 J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전년도인 2006년도 총 급여는 32,760,000원, 총 상여금은 2,325,000원, 비과세 소득액은 2,474,320원이므로, 2006년도 월 평균 소득액은 3,129,943원{=(32,760,000원+2,325,000원+2,474,320원)/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나,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름{한편, 원고 A은 망 E의 정년이 67세가 되는 때까지라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J 주식회사의 직원 정년(만 55세가 도래하는 월말)규정에 비추어,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망 E이 J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67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단지 위 직원 정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J 주식회사에서 망 E의 정년을 55세가 되는 월 말일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55세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 1일 68,965원, 2010. 6.경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가동연한 : J 주식회사의 총괄이사 정년은 55세가 되는 월의 말일까지이고, 이후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월 22일씩 노동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 14,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7. 6. 25.부터 2015. 3. 31.까지 93개월
3,087,083원×2/3×78.4613=161,477,696원
2015. 4. 1.부터 2020. 3. 1.까지 59개월
68,965원×22일×2/3×39.0945(= 117.5558-78.4613)=39,543,565원
합계 : 201,021,261원(=161,477,696원+39,543,565원)
일실퇴직금
원고 A은 망 E의 1년 총급여가 32,740,000원이고, 근속연수가 17년이므로, 망 E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이 46,381,666원(=32,740,000원/12월×17년)에 이르므로,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위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E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당시 J 주식회사의 총괄이사였는바, 근로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 수령권자로 보이지 않고(오히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직책에 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갑 제14,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망인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장례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원{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참작한 사유 : 망 E의 나이, 이 사건 추락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 80,000,000원
합계 : 286,021,261원(=201,021,261원+5,000,000원+80,000,000원)
망 F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소득
망 F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27,740,716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K생, 연령 : 사고 당시 42세 5개월 남짓, 기대 여명 : 41.92년 정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1일 57,820원, 원고 B, C의 청구에 따른 2007. 6.경의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2007. 6. 25.부터 2025. 1. 9.까지 210개월
57,820원×22일×2/3×150.6329=127,740,716원
장례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원고 B, C가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원{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참작한 사유 : 망 F의 나이, 이 사건 추락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 80,000,000원
합계 : 212,740,716원(=127,740,716원+5,000,000원+80,000,000원)
망 G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소득
망 G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99,403,972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L.생, 연령 : 사고 당시 16세 남짓, 기대여명 : 67.22년 정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1일 57,820원, 원고들의 청구에 따른 2007. 6.경의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가동연한 : 20세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2011. 6. 16.부터 2051. 6. 15.까지 480개월
57,820원×22일×2/3×235.1388(=278.8127-43.6739)=199,403,972원
장례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원{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참작한 사유 : 망 G의 나이, 이 사건 추락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 80,000,000원
합계 : 284,403,972원(=199,403,972원+5,000,000원+80,000,000원)
망 H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소득
망 H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6,812,287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M생, 연령 : 사고 당시 14세 7개월 남짓, 기대 여명 : 62.65년 정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1일 57,820원, 원고들의 청구에 따른 2007. 6.경의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가동연한 : 2년의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2세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2014. 10. 29.부터 2052. 10. 28.까지 456개월
57,820원×22일×2/3×208.4985(=284.0639-75.5654)=176,812,287원
장례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원{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참작한 사유 : 망 H의 나이, 이 사건 추락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 80,000,000원
합계 : 261,812,287원(=176,812,287원+5,000,000원+80,000,000원)
원고들의 상속
원고 A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망 E의 직계존속인 어머니이자 망 G, H의 직계존속인 할머니이므로, 망 E의 상속재산은 단독상속하였고, 망 G,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에 따라 1/2의 상속분을 갖는 상속인이다.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망 E, G, H로부터 상속하는 손해배상액은 559,129,390원(=286,021,261원+284,403,972원/2+261,812,287원/2,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 B, C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C는 망 F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이자 망 G, H의 직계존속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므로,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1/2의 상속분을 갖는 상속인이며, 망 G,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에 따라 각 1/4의 상속분을 갖는 상속인이다.
따라서 원고 B, C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망 F, G, H로부터 상속하는 손해배상액은 각 242,924,422원(=212,740,716원/2+284,403,972원/4+261,812,287원/4, 원 미만 버림)이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59,129,390원, 원고 B, C에게 각 242,924,4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일인 2007. 6.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도영오 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