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생리휴가근로수당산정금액'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2006. 11. 1.부터 2007.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모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이었는데,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2003. 6. 산업별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의 피고 회사 지부로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변경함에 따라 그 때부터 위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은 2003. 10. 1.부터 2005. 3.31.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03. 9. 1.부터 2005. 3. 31.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중 원고별 '미사용생리일수'란에 기재된 일수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상의 생리휴가 규정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4. 6. 30.까지 시행),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2. 5. 14.자 단체협약(2002. 4. 1.부터 2003. 3. 31.까지 시행) 및 피고 회사와 B노동조합 피고 회사 지부 사이에 체결된 2003. 10. 27.자 지부단체협약(2003. 4. 1.부터 2005. 3. 31.까지 시행, 이하 모두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58조 (휴가의 종류)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준다.
법정휴가
제59조 (법정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에 다음 각 호의 법정휴가를 준다.
생리휴가: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 단, 임신조합원에게는 검진휴가로 대신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71조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B노동조합 피고 회사 지부는 2005. 7. 22. 지부단체협약(2005. 4. 1.부터 시행)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종전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생리휴가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고, 생리휴가 관련 규정을 "생리휴가: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을 주되 무급으로 한다. 단, 임신조합원에게는 검진휴가로 대신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6. 9. 19. 또는 같은 달 20. 피고에게 위 생리휴가 미사용일의 근로제공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의 발생 여부
구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도 마찬가지로 여성인 조합원에게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03. 9. 1.(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은 2003. 10. 1.)부터 2004. 6. 30.까지는 위 구 근로기준법 제71조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05. 3. 31.까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여성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생리휴가는 연·월차휴가와는 입법 연혁, 그 취지, 목적(모성보호), 법적성질(보장적 휴가) 및 규정되어 있는 조문의 위치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충분히 보장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경우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입법 취지와 연혁 면에서 연·월차휴가와는 차이가 있고, 연·월차휴가는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란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생리휴가는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그러나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특별히 둔 보호 규정이므로, 생리휴가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모두"사용자는 ···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동일한 유급휴가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규정내용이 같고, 생리휴가가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보장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정휴가'라는 점에서는 그 법적 성질이 같다.
따라서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연·월차휴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특정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사용자는 당연히 그 근로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생리휴가 미사용일의 근로에 대하여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확립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도 이러한 노동부의 확립된 유권해석과 그에 따랐던 기존의 관행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에게는 생리휴가 미사용일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보상을 할 의무를 부과할 의사는 없었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생리휴가 규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와 문언의 의미가 다르지 않고, 또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에 생리휴가 규정을 도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생리휴가 미사용의 법적 효과를 근로기준법의 경우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수액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산정 방법
원고들이 미사용 생리휴가일 1일당 지급받을 수 있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수액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금품이라면 그 지급 명목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66조 제2항에서 조합원들에게 중식대와 교통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중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수액
위와 같은 산정 방법에 의하여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은 2003. 10. 1.부터 2005. 3. 31.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03. 9. 1.부터 2005. 3. 31.까지의 각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2목록 원고별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금액'란 기재 금원과 같게 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리휴가근로수당으로서 별지 제2목록 중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1. 1.부터 이 사건 2007.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재우 홍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