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 11.자 부산사업본부(현 동부사업단)로의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502,400원 및 그 중 금 5,598,190원에 대하여는 2009. 8. 1.부터 2011.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42,358,46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2011.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1. 1. 1.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일 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무연동연봉제 취업규정의 적용이 없는 직무로 인사발령 하는 날까지 매월 5일 월 금 5,988,0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4. 2.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 2. 12.부터 부평지점 영업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11. 부산사업본부(현 동부사업단) 업무지원으로 전보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09. 1. 20.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무연동연봉제 도입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시행일 : 2009. 2. 1.(단, 급여 적용 시기는 2009. 3. 급여지급분부터)
대상직무 : 영업/업무지원, CS지원
연봉상한액 : 4,000만 원(세전)
* 단, 상기금액은 경제변동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도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 제도시행 후의 개인별 연봉은 2009. 1. 임금반납 동의 후의 금액과 연봉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 직무연동연봉제 시행 시점에 기존 임금반납으로 연봉상한액 이하 적용된 직원의 경우, 임금반납 종료시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적용한다.
∘ 대상자에 대한 2008년 평가는 기존 연봉제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평가결과에 따른 금액은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회사는 동제도 도입에 따른 직무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향후 직무연동연봉제의 확대 시행에 대한 세부 협의를 성실히 회사측과 협의한다.
피고 회사는 직무연동연봉제의 적용대상인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부터 직무연동연봉제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서를 작성 받았는데, 직무연동연봉제의 적용대상인 영업지원 직무를 담당하던 원고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2009. 1. 28. 피고 회사에게 미동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8. 7.부터 2009. 7.까지 원고에게 연봉 64,595,760원을 12등분하여 매월 5,382,980원을 지급하다가 직무연동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원고에게 2009. 8.부터 2010. 4.까지 연봉상한액 4,000만 원을 12등분하여 매월 3,333,340원을, 2010. 5. 2,169,060원, 2010. 6.부터 매월 2,857,150원을 지급하여 원고의 급여를 삭감하였다.
관련 규정
직무연동연봉제 취업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회사에서 직무연동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회사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회사 및 직원 쌍방이 준수하여야 할 직장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무연동연봉제가 적용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9조(급여)
직무연동연봉제 대상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의 상한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9. 2. 1.부터 제정·시행한다.
제2조 제1호의 직무연동연봉제가 적용되는 직무라 함은 직제규정상의 영업지원, 업무지원 및 CS지원 직무를 말한다.
제9조(급여)에서의 상한은 2009. 1. 20. 노사간 직무연동연봉제 도입 합의서 및 회사와 직원간의 직무연동연봉제 동의서에 기재된 4,000만 원(세전)으로 하되, 매년 그 금액은 경제변동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