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의 9 ▷♤빌딩 _층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 및 무역업을 운영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0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최■의 임금 소계 7,908,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405,984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한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