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0고단6099 판결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J, Q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 J, Q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D는 각 2년간, 피고인 E, K, N, P, S, T, Y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 J, Q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D, V의 2009. 5. 1.~6. 9.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D, E, F, G, H, I, J, K, L, M, P, R, S, V, X, Y, Z, AA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B, D, E, F, P, Z의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