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고정6084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V, W, X, Y, Z, AA, AB, AC, AD(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