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10고합62 판결

2010

주문

1.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5(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 제2심판결의 피고인 3)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6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4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2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4(제2심판결의 피고인 2)는 각 무죄.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