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12,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1999. 11. 1.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1. 2.부터 피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피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05. 4. 15.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5. 4. 1.부터 2006. 3. 31.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액이 16,200,000원(월 1,350,000원, 기본급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월 1,600,000원(급여 1,500,000원, 수당 10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1,415,384원을 2006. 1. 5., 2006. 2. 4., 2006. 2. 27.(2006. 2. 27. 500,000원, 2006. 3. 4. 915,384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2006. 3. 22. 원고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였다(피고는 원고가 경리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피고의 연봉제급여규정에는 연봉 산정 내역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 액수 또는 그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원고는 국민연금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06. 3. 31.로 각 신고하고, 2006. 4. 24.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협조하였다.
당사자 주장
원고
원고는 2006. 3. 3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1,6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10,261,918원에서 소득세 등 233,2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28,658원과 이에 대한 1,089일간 지연손해금 5,984,223원(원고가 위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금액으로 구하는 금액이 16,012,881원이므로, 원고의 2009.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5,984,224원의 기재는 오기로 본다) 합계 16,012,881원(= 10,028,658원 + 5,984,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06. 3. 22. 또는 그 이전에 퇴직하였고, 원고의 퇴직금은 월 평균임금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7,582,193원에 불과한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퇴직일인 2006. 3. 22. 또는 그 이전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0. 1. 6.부터 2007. 9. 31.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임의로 151,052,814원을 인출하여 실제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 83,242,66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횡령하였고, 2007. 4. 1.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07. 9. 21.까지 근무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107,672원을 포함하여 합계 646,152원(= 107,672원 × 6개월)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1년 내에 퇴직하여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위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남는 것이 없다.
판단
마지막 임금 지급일을 곧바로 퇴직일로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제출한 신고서의 퇴직일자에 퇴직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원고는 2006. 3. 31. 퇴직하였다고 본다.
원고의 근로기간은 1999. 11. 2.부터 2006. 3. 31.까지 2,342일이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1,599,999원(= 2006. 1. 1.부터 2006. 3. 31.까지 임금 합계 4,800,000원 ÷ 90일 × 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10,266,294원(= 1,599,999원 × 2,342일/365일)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채권의 3년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 발생일인 퇴직시부터 진행되는데, 원고는 퇴직일인 2006. 3. 31.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가 2007. 4. 1.부터 2007. 9. 21.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실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위 기간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과는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266,294원에서 원고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 등으로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233,260원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10,033,034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028,658원과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 4. 15.부터 2009. 4. 7.까지(1,089일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984,223원 합계 16,012,881원(= 10,028,658원 + 5,984,223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기산 마지막 날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김민상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