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0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0. 6.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해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