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된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2006. 2. 23.부터 2006. 7.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06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999,1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D에게 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원심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금품은 임금, 보상금 외에 퇴직금,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관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그런데,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청구권은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한 청구권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금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당심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 규정은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면서,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금품이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위 법 규정의 내용 및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규정 중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한 청산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설령 4인 이하의 사업이라도 금품청산의무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