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는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하기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고, 파업을 위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설령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재직기간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가합54650 임금 등
* 피 고 :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13.07.25.
* 판결선고 : 2013.09.12.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생략]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12.9.부터 2013.9.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의 일부로서, 2010.7.15. 지급하여야 할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하기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하기휴가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격려금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은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 중이었는데 파업은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과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기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2009.7.16.부터 2010.7.15.까지도 재직중이었다.
피고 회사 단체협약의 임금 항목에서 하기휴가비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생략>와 같다.
피고는 매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7월 16일부터 당해년도 7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는 2010.6.9. 1차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징검다리 파업을 거쳐 2010.6.21.부터 2011.5.24.까지 전면파업을 하였다.
2009.7.16.부터 2009.7.15.까지의 기간 중 위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2010년도 하기휴가비의 일할계산액은 별지2 ‘청구액’란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지급 관행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하기휴가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파업을 위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설령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2009.7.16.부터 2010.7.15.까지의 기간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액’란 기재 각 하기휴가비 및 각 이에 대하여 하기휴가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1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9.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근
판사 이희경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