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가합773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9. 12. 30.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시멘트사업부가 독립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시멘트사업부와 종합관광휴양지개발 및 운영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레저사업부로 나뉘어 있다. 원고는 1994. 1. 22.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2003. 8.부터 2008. 12.까지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B을 역임하고, 2009. 1. 이후 C 생산과에서 6급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신고하였고, 2010. 9. 8. 이를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한 뒤 2010. 10. 12.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한편 위 2010. 8. 31. 당시 피고에 존재하던 각 노동조합의 가입대상과 근로자 및 조합원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